요리식물건강/음식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천사요정 2020. 4. 1. 02:3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입니다.

-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습니다.

* 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

**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미생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시험법

-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043-719-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