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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지역 주택시장 변수 작용하나

천사요정 2020. 4. 7. 06:53
<span style="font-size: 11pt;">올해 입주 5년차 10년 공임 2.3만가구</span>

전국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속속 이뤄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택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경기 김포시 구래동 소재 ‘자연앤 e편한세상 3단지’ 임차인들에게 이달 중 분양전환 신청서 접수 후 5월 대상자 심사를 거쳐 6∼11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2년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해 기준 입주민의 85.7%가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했음에도 공사는 LH 등 공공기관에 의한 조기분양 사례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LH가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안내한 이후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지난 2월 입주 5년이 지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첫 행보로 올해로 입주 5년차가 도래하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ㆍ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를 조기 분양 전환키로 했다.

후속 움직임으로 LH가 경기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광교마을 60단지’ 등도 잇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소재 ‘세종시 첫마을 2단지’ 등 5개 단지, 1362가구는 올해 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입주 5년을 초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45개 단지, 2만3573가구다. 지난 2004년부터 공급된 총 9만여가구의 약 30% 수준이다.

임차인들이 이처럼 조기분양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상승’이다. 해당 주택 소재 지역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탓이다.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감정평가금액과 분양가상한제 각각의 가격을 적용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각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남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로또 분양’을 연상케 한다”면서 “이를 노린 투자자들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송성문 SNK자산관리 대표는 “조기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지역 주택가격이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5년차를 전후해 조기 분양전환된 사례가 있어 임차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406143935617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