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국가족언론수사

KBS김경록 보도 재심의 어떤 결과 나올까

천사요정 2020. 4. 27. 08:18

27일 재심의 앞두고 언론연대 중징계 철회 요구
재심의 의견진술자로 엄경철 보도국장, 당시 성재호 사회부장·김귀수 법조팀장

출석 예정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김경록씨를 인터뷰해 보도한 KBS ‘뉴스9’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가 재심의에서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인터뷰해 보도한 KBS ‘뉴스9’을 재심의한다. 재심의 당일 의견진술자로는 현재 보도국 책임자인 엄경철 보도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시 해당 보도 데스크였던 성재호 사회부장과 김귀수 법조팀장도 의견진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리포트 2개를 보도했다.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3인은 지난달 26일 KBS가 방통심의위에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심 청구 결정 당일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미디어오늘에 “초심 징계 수위 결정에 앞서 KBS가 한 차례 의견진술을 했다”고 말한 뒤 “당시 회사 간부가 나왔는데 기사를 쓴 당사자가 직접 나와 자기 의견을 설명하면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보도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 의견진술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KBS ‘뉴스9’은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인터뷰해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정세배 기자)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하누리 기자) 등 2개 리포트를 보도했다.

보도 취지는 조국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KBS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삼았다. 김 PB는 리포트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불리한 내용을 말했다.

하지만 KBS 보도 후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KBS가 김 PB 인터뷰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김 PB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서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사기 행각으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지 모른다는 KBS 보도와 달리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경록 PB가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김경록 PB가 지난해 10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월5일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합의’로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전체회의에 앞서 김경록 PB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미디어오늘과 방통심의위 사무처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KBS와의 인터뷰 전후 과정과 인터뷰 이후 검찰 조사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김 PB는 KBS 측이 인터뷰를 제안하면서 검찰과 관계를 들어 압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의견서에는 KBS 법조팀장이 회유와 설득을 반복해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했다고 쓰여 있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2월24일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4점 감점되는 중징계다. 심의위원들은 “KBS가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고의로 취사선택해 선택적 받아쓰기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KBS는 제재수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KBS 측은 “방통심의위가 김경록 의견서에 대한 KBS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수위를 결정한 건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24일 “재심의에 앞서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냈다.

언론연대는 인터뷰이의 의도대로 기사가 나가지 않았다고 심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인터뷰한 사람이 주장한 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지 묻는다. 김경록 PB는 자신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나갔다는 점을 문제 제기한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뷰이의 의도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은 심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을 심의해야지 방송 내용 외적인 것(취재윤리, 취재관행)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취재윤리’ ‘취재관행’ ‘선택적 받아쓰기’ 등의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리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취재윤리와 취재관행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윤리적 비평’ 영역”이라고 했다.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적용이 적절한지도 따져 물었다. 객관성 조항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가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제재한 다수 안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가장 높은 법정제재 ‘과징금’을 받은 KNN ‘뉴스아이’는 취재 기자가 본인의 변조된 음성을 익명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했다. 지난해 10월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황교안 대표가 출판기념회 및 토크쇼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송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행정지도를 내려왔다”며 “KNN과 같이 ‘인터뷰 조작’을 하는 등의 방송사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KBS ‘뉴스9’만 법정제재 그것도 그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의결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김 PB의 의견서를 심의에 활용한 점도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김경록 PB 의견서는 참고 수준으로만 작용된 것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위원들은 김 PB가 제출한 의견서가 참고 자료라고 밝혔지만, 법정제재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고 봤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