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평등'한 SOFA 협정... 근본적인 개혁 필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8일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을 계속 진행시켜서 타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이 특별법을 언급한 이유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이후 85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였다.
미국이 '큰소리' 칠 수 있는 이유... SOFA 미비 때문
한미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먼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미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10차 방위비 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에도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강제무급휴가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보냈다.
이렇게 미국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미비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SOFA의 노무조항을 적용받는다.
SOFA 제17조 3항에는 '군사상 필요에 배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한국의 노동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군사상 필요라는 요건의 해석은 지금까지 항상 주한미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왔다.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영문 "conform"의 해석을 두고도 1966년 SOFA가 체결된 이래 한미 간에는 계속 이견이 제기돼 왔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임의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
▲ 무급휴직 철회 촉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지난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런 상황에서 SOFA 규정을 적용받는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주한미군사령부 측에 노동3권 보장 취지로 SOFA 노무 조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당시 주한미군은 "양국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똑같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사례와도 확연히 구별된다. 해외 주둔 미군이 그 나라 국민을 고용하는 방식은 직접고용제와 간접고용제로 나뉜다. 한국과 독일은 전자, 일본은 후자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방위성이 주일미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파견근로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본 정부가 모두 부담하면서 자국민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체로서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 역시 직접 행사한다.
독일은 한국처럼 주독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미군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지만, SOFA 조항에 고용 등에 관해선 독일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도 미국과 독일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있어, 주한미군이 결정권을 가진 한국 상황과는 다르다. 때문에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한국도 차제에 SOFA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강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관련 특별법 처리 합의
한편, 여야는 28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안 위원장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무급휴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안정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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