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금수저들의 교묘한 탈세 백태

천사요정 2020. 5. 8. 00:25

ㆍ국세청, 517명 적발 세무조사
ㆍ친족 간 매매·전세 거래 방식 증여…부친 회사 주식 헐값 거래 차액 주택 구입


금수저들의 교묘한 탈세 백태


부친이 비상장 법인 대표인 40대 ㄱ씨는 아버지에게 회사 주식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아 거액을 챙겼다. 국세청은 ㄱ씨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 30대 ㄴ씨는 친형이 소유한 고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산 뒤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ㄴ씨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형의 아파트를 산 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전세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17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1~3차 합동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된 279명이 포함됐다. 또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 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 친·인척과 전세 계약을 맺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30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 및 호화 사치 생활자 60명, 고가 아파트 취득 법인 및 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 등이 포함됐다.


법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 487명 가운데 30대가 233명, 20대가 53명으로 10명 중 6명(58.7%)이 ‘2030’이었다. 40대는 122명, 50대 이상은 79명이었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나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에 대해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가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자들의 전체 취득금액 7450억원 중 무려 70%가 차입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돈 한 푼 없이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만 91건(576억원)에 달했다. 사업을 하는 부모가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권을 이용해 편법 증여하는 행위는 계속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치고 증여세 추징까지 마친 사례도 공개됐다. 건설업자 ㄷ씨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미성년자 자녀와 지분을 절반씩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를 건물주로 만들었다. 임대업자 ㄹ씨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무통장 입금이나 친·인척, 거래처 등의 계좌를 거쳐 자녀에게 송금했다. 증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었다. 자녀는 이 자금으로 한옥주택 등 부동산 여러 채를 사들였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이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체, 법인,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7211300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csidx015363702104d89a5bffc0b2bbdad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