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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은행, 충당금 부담 가중

천사요정 2020. 9. 5. 08:32

중기‧소상공인 대출금·이자상환 6개월 더 연장
취급비중 가장 높아 종료 시 부실 위험 커져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다음날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로 미뤄졌다.

은행권은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4~9월 중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당초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다음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은 코로나 대출만기 재연장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금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연장된 금융권 대출만기 금액은 총 75조7749억원이다. 이 중 은행을 통한 지원금액은 51조3180억원으로 전체의 68%가 넘는다. 이자상환 유예 역시 시중은행에서 391억원이 집행돼 전체(1075억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신청한 중기‧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한다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적립 요인이 된다.

이미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은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보다 2조원 많은 3조3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대출만기가 연장되면 리스크 관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라며 “이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만큼 위험 부담에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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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로 미뤄졌다.은행권은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27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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