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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예언했던 부동산 유튜버들 사라진다…무슨 일?

천사요정 2020. 9. 12. 06:54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부동산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점쳤던 부동산 유튜버들이 연이어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타난 움직임이다.

갑자기 떠나는 부동산 유튜버들…정말 '본업' 때문?
구독자 6만여명의 유튜버 '석가머니'는 지난 5일 채널을 없앴다. 석가모니는 유튜브를 떠난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영상을 내렸다.

다만 친분이 있던 한 재테크 유튜버는 "(석가모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채널이 점점 커지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부담됐다. 결국 본업에 열중하겠다며 그만두시게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3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은 최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유료 멤버십은 월 12만원의 비용을 내면 유료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유튜버는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 시세 교란행위에 일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노파심에 당분간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시세 교란 '부동산 유튜버' 특별점검"…그 후 생긴 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튜버들은 본업을 위해 유튜브를 떠난다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이들의 행보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시장 교란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독자들은 최근 방송을 종료한 유튜버들이 대체로 부동산 상승론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독한다고 알려진 '쇼킹부동산'(구독자 36만여명), '라이트하우스'(구독자 38만여명) 등은 구독자가 늘며 활발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채널은 '폭락 시작됐다', '지금 집 살 때 아니다'라며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정부의 이번 교란행위 특별점검이 유튜버들을 검열하는 장치가 됐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집값 오른다는 유튜브만 검열한 건가?", "이러다가 집값 내려간다는 유튜버만 남겠다", "정부의 시장 교란 기준이 부동산 상승을 말하는 건가"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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