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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신사업 진출 부담 완화 기대'

천사요정 2020. 9. 24. 17:1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10월1일 시행
여전사 PF 채무보증 대손충당금 제도·취급한도 신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드사의 신용공여 여력인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늘어난다.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및 취급 한도는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고시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된다.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의 6배)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됐다. 레버리지 한도는 8배로 확대한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제한해 사전관리하게 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선 부동산 PF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PF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Δ정상 2% Δ요주의 10% Δ고정 30% Δ회수 의문 75% Δ추정 손실 100% 등이다. 현재는 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2%→0.5%),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은행·보험·상호금융업권과 같이 하향조정 규정을 삭제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 한도도 신설된다. 현행 여전사의 부동산 PF대출은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었다. 이에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회사만 1년의 경과 규정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취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dyeop@news1.kr

news.v.daum.net/v/202009231807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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