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7월까지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했던 정준길 변호사(51)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양지사이버동호회 간부들의 변호를 맡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양지사이버동호회 회장 유모씨(77)와 총무 강모씨(65)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양지사이버동호회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인 양지회 간부들이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검찰은 양지사이버동호회 회원 150여명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 등 법무법인 공화 소속 총 5명의 변호사들이 유씨와 강씨 변호를 맡았다.
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 공보위원을 했고, 지난 5월 19대 대선 때는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정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맡은 것이 맞다”면서도 수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으로서 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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