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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두달 전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론…"일단 미뤄라" 대검이 제지

천사요정 2020. 10. 8. 05:01

[출처] 전우용 역사학자 SNS

 

추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윤석열이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던 것 아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미 7월경 동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대검찰청이 반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는 채널A 이동재가 윤석열 측근 한동훈의 사주를 받아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라고 협박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던 시점이라 윤석열 등 검찰 수뇌부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지난 1월부터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은 7월까지 '제보자' 현모씨와 당시 지원 장교 등 군 관련자 7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 관계자도 "4~5월경 수사 경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다"면서 "꾸준히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 소환을 마친 수사팀은 지원 장교와 지원대장 등이 '휴가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로 내부결론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 현씨는 "6명의 선임 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승인권자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이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통상 검찰에서는 정기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에 속한다. 동부지검 수사팀 역시 지휘라인에 변동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는 8월 말에 단행됐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대검은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에서 '일단 가지고 있어 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대검 수뇌부가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당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다. 대검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열어 중앙지검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하자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교체된 9월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정치권의 거센 공방에 휘말렸다.  

 

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9월 한달 동안 서씨와 당시 지원 장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14곳을 압수수색했고,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애초 휴가 미복귀 의혹이었던 쟁점도 어느새 추 장관의 외압 의혹으로 확대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지난 9월 1일 추 장관 의원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의 영향이 컸다. 

 

한편 한 법무부 관계자는 "가지고 있으면 물타기가 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5023435351#

 

[단독]동부지검, 두달 전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론…대검이 제지 일단 미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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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과 800명 무더기 고소..현근택 "현동환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현 씨 대리인이 제시한 녹취는 동부지검 공보관이 수사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현근택 "검찰의 수사결과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것이고, 현 병장(현동환)의 진술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서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 씨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7일 더브리핑 인터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동환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 8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의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지낸 김영수 씨는 7일 SNS에서 입장문을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 씨는 SNS에서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다며 시민 800여 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수 씨는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김영수 씨는 이날 SNS에 음성파일도 함께 게재했다. 음성파일에 따르면 서 씨 측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 공보관은 “6월25일에 통화한 것을 서 씨도 다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라고 말했다. 현 씨가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25일 휴가서 미복귀한 서 씨에게 부대에 복귀하라고 전화했다는 것이다.

 

현 씨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수 씨는 해군 소령출신으로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나라살림연구소 국방예산전문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김영수 씨의 발언을 두고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변호인이면서 피고소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더브리핑'과의 통화에서 "김 전문위원이 제시한 통화 녹취는 동부지검 공보관이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 씨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현 변호사는 "서 씨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부대 번호로 한 번 통화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서 모씨와 통화했다는 다른 병사의 진술이 존재한다"라며 "현 씨가 통화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발신한 SNS 메신저 내용으로, 자신이 SNS에 어떤 말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 통화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것이고, 현 병장(현동환)의 진술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의 진술로 시작된 논란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라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논란이 종결되길 원했지만 다시금 고발로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의 발언을 짚어보면 현동환 씨가 추 장관 아들의 최초 제보자로서 TV조선과 조선일보, 신원식,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과 연계해 사실을 부풀려 허위로 말하고 정치적으로 커지게 한 점에 대한 부분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다.

 

또 이 건은 지난 7월에 동부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로 마무리했지만 대검이 반려하면서 고의로 늑장을 부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지난 7월경 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서 씨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대검은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에서 '일단 가지고 있어 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윤석열 대검 수뇌부가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달은 현동환 씨로 부터 시작 됐다. 추 장관 아들이 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병가를 현 씨가 미복귀로 전제해 출발한 의혹이 추 장관의 외압과 청탁 등 있지도 않은 별건으로 늘어 났고 심지어 언론은 '병장회의'라는 전대미문의 웃음거리와 가짜뉴스를 제공해 여론을 오도했다.

 

도리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배우자가 언론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현 씨가 난사한 가짜뉴스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씨의 처사를 비판한 800명의 시민 또한 피해자다. 서로 자숙해야 할 입장에서 불씨를 살리려는 세력들의 의도는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37743§ion=sc4§ion2=%EC%82%AC%ED%9A%8C

 

[서울의소리] 추 장관과 800명 무더기 고소..현근택 ˝현동환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현근택 검찰의 수사결과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것이고, 현 병장(현동환)의 진술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서 씨는 수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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