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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사 때 퇴직공무원 접촉 차단…전관예우 엄정 관리"

천사요정 2020. 10. 13. 05:03

[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을 퇴직해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나 전관특혜 등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이 "조사집행 단계에서 직원들이 퇴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엄정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관특혜나 전관예우가 사회적 중요한 관심사고 국세청에서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이 전관예우지, 실제로는 전관특혜고 정확히 말하면 '전관-현관 유착비리'다. 회계조작을 분식회계라고 포장을 이상하게 해서 마치 큰 비리나 범죄가 아닌 것처럼 만든 단어가 있는데 전관예우도 마찬가지"라며 "왜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전관예우 부조리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자 수도 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연 평균 700명이 퇴직하는데 퇴직자들의 자진신고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전관이라고 불리우는 공직경력 세무사들이 업무적으로 국세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있다. 세무대리인이 해당 직원하고 직연이나 학연, 혈연, 지연이나 같이 근무했다던가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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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승소율 높지만…국세청장 "전관예우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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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대형로펌에 국세청이 패소하는 중소로펌에 비해 다소 높은 것과 관련, 전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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