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목적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증빙 서류보다 후폭풍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증빙서류 제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저 조사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류야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가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 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모든 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달라진 규정을 Q&A로 정리했다.
Q.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추가로 이 계획서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Q.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10억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예금 등 현금, 회사 대출 등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회사 대출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Q. 시행일(27일) 이전 계약한 집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
:아니다. 달라진 규정은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Q.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내면 되나?
:공인중개사를 낀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
Q. 아직 집이 팔리기 전이다. 증빙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Q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Q.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사려고 한다. 매수자가 법인이 아닌데도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이면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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