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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때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

천사요정 2020. 10. 30. 04:37

대법원 제2부, 검찰 상고 기각... 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홍준표 때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 제2부, 검찰 상고 기각... 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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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첫날을 맞아 2015년 4월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으로 "교사 1146명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홍준표 경남지사(현 국회의원, 무소속, 대구수성을) 시절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도는 그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분담) 지원을 끊었고, 교육청은 그 해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1146명은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을 했다. 송영기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이 '무상급식 중단' 첫날인 그해 4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경남도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9월 1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났고, 2019년 9월 2심에서 무죄였다. 하지만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상고기각 판결이 난 것이다.

항소심 판결은 어땠나?

2019년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전보경, 박성규 판사)는 "피고인(교사)들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것이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 사회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도가 교육청에 보낸 '2011년 학교급식 지원계획'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가 예산을 분담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기본취지를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으며,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대면하여 지도해야 하는 교원으로서, 수년간 시행되어 오던 교육정책인 무상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등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항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의 기본권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한 판결"

전교조 경남지부는 대법원 상고 기각에 환영 입장을 냈다.

경남지부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참가 교사에 대한 상고기각(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경남지부는 "2심의 명명백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슨 이유로 무고한 교사들을 상고하는 것인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급식을 교육적 관점에서 선언한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가치에서 외면받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 교사들을 변론했던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정치적 이슈몰이를 위해 뜬금없이 무상급식을 없애려 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밥은 줘야 한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이것이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행히 지난해 항소심은 이 기자회견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동 조항의 적용을 좀더 엄격히 해석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하는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