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어렵다"는 민주당, 왜?
[이슈] 정의당 회동 제안에 이낙연 측 "시기상조" 거부... "노동정책 보수화" 당내 비판론 대두
기사속 발췌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달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나 정책위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B씨도 "현재로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이 어려워 보인다"라며 "당 정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주고 받고 있긴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과는 처벌 강도 등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C씨는 "기업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하는 걸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대세를 거스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박주민·우원식 의원 법안)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중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태"라며 "개별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갈지, 기존 법(산안법) 개정으로 갈지 정리가 먼저 돼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3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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