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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다주택자 대상…임대소득탈루 3000명 세무검증

천사요정 2020. 11. 10. 13:30

전년比 검증대상 1000명 증가…필요경비 검증 병행

외국인 근로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고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는 1000명이었으며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됐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검증대상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그동안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한 결과, 외국인에게 임차하거나, 고액 월세를 임대하거나 고가·다주택을 임대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유형으로 나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지만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했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며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3000명에 대해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하고,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를 수집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1/20201110410001.html?outlink=news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