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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미지급"..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

천사요정 2020. 11. 11. 11:56

약관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분쟁 쟁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전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왔다.

법원은 상품 약관에 공제 사실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등은 이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다.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실제 받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주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약관에 모두 적지 않았지만 연금산출에 관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엮여있는 생보사들을 다 계산해보면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 약관이 각사 별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도 봐야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농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올해 9월 농협생명의 손을 들어줬다"며 "가입 고객의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시이율 적용 이익 일부가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 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시했다. 약관 외에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기재문구가 보험계약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보험금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1111114245114

 

"1조원 미지급"..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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