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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 부담스러운 검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사건 재배당"

천사요정 2018. 1. 24. 16:57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아직 아직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지는 않고 있다며 "사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고발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수사 요청을 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양승태·김명수 피고발 사건 수사 일원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다수의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와 공공형사부에 분산 배당돼 있던 것을 일원화한 조치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 이후 후속 조치나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전날 활동을 마쳤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학회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치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청와대와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정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직 아직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지는 않고 있다며 "사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고발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수사 요청을 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다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제일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한 뒤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 고발당했다.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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