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판 앞으로 민원인이 지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
원세훈 재판-상고법원 딜 의혹 등
보고선·보고서 실행여부 규명 필요
대법선 조사 의지없고 검찰도 관망
고발땐 760개 파일 등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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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선 조사 의지없고 검찰도 관망
고발땐 760개 파일 등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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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자체 강제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문건들이 나온 행정처 공용 컴퓨터 파일 개봉을 놓고 이미 심각한 내홍을 겪은데다 여전히 형사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검찰은 관망 중이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긴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먼저 수사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는 항상 ‘을’인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제3자의 고발장이 들어오면, 검찰은 마지못해 나서는 모습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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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104.html#csidx150b2f058f367148c9a4ce1e4a0b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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