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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제품 봤더니 짝퉁?"..'차지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천사요정 2017. 11. 17. 10:10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시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 요청 가능
결제일 120일 이내, 카드사에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 개발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 A씨는 지난 7월29일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mkoroks.com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이후 8월9일 제품을 수령한 결과, 가품들로 의심되고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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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117095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