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농사/전원은

전원주택 매입

천사요정 2020. 12. 1. 18:33

<이것만은 꼭 살펴보자>


⊙ 서류점검 = 토지 등기부등본(건물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허가증 등 관련서류 원본을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허가증(건축허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설정 등이 복잡하개 돼 있으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
선축허가증에는 물건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용 및 형질변경 면적, 가구 수, 사업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다. 농지전용, 삼림훼손 및 산림형질변경 등도 꼼꼼하게 살펴야한다.


⊙ 묻지마 투자는 금물 = 비디오나 사진 팸플랫등 홍보자료나 중개업소의 설명만 믿다가는 낭패보기 가 쉽다. 반드시 한 두차례 이상은 현장을 방문해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주변여건 = 전철이 개통됐거나 개통할 예정인지, 용지 모양이 어떤지 주변에 학교와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계약서 작성 =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자보수증기간이나 주택품질보증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허다하다. 소유권이전이 늦어질 때는 소해배상책임문제도 명 시해야한다.

 

<전원주택부지 개별 구입 시 주의사항>

 

⊙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도로가 없으면 도로부지도 함께 구입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현황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지적도 상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지적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 농지전용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한다.

농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 건물주와 토지주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물주와 토지주인이 동일한지를 확인해 다를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계약해야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을 경우에는 대장을 만들어야한다.
문서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두어야 새 건물을 지을 때 분쟁소지가 없다.


⊙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없는데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대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수가 있다.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상에 건물이 표기되어 있다면 멸실신고를 한 뒤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