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부동산 불법거래

천사요정 2020. 12. 16. 22:32

여수시 1년간 아파트 불법거래 특별단속 착수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여수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금액 축소 신고와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청 전경

시는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간다.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으로 여수지역은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따라서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61911397429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짜고치는 부동산' 투기세력 꼼짝마

# 전주시, 완산-덕진경찰 아파트 급등지역 특별조사 간담회

에코시티 117㎡ 11억신고뒤
거래 성사여부는 확인 안돼
재개발 앞둔 아파트도 급등
불법 의심거래 조사뒤 고발
경찰과 전주전역 합동조사

최근 에코시티 등 신도시와 구도심에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증가하자 16일 김승수 시장이 경찰과 함께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주시 제공
최근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117㎡)의 실거래가 11억원으로 신고됐지만 거래 성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값만 올려 놓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실제로는 거래가를 낮추는 수법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와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등의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양상이 관측된다.

전주시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좌절하는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산경찰서 백남주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문대봉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됐는지 꼼꼼히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와 경찰은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합동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앞서 전주시는 올해 에코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3곳의 아파트 거래 상황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불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실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가 대비 거래 가격 급등 65건, 외지인이 여러 건을 매수하거나 중개한 행위 53건, 분양권 불법 전매가 27건 등이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222건의 불법 의심행위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 즉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 예로 매입자 1명이 구도심 아파트 40채를 차명 거래한 것과 법인이나 기관 명의로 10여채 이상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데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365일 전주 전역을 합동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와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신고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365일 전 지역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출처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396

 

서울·수도권서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자 대거 적발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 확인…친족간 편법증여, 계약일 허위신고 등

▲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DB]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과 함께 강남·송파·용산권역,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190건의 이상거래를 항목별로 보면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이다.

 

위반 의심사례는 탈세 거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며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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