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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적법절차 놓친 징계위

천사요정 2020. 12. 26. 02:50

https://news.v.daum.net/v/20201225120037854?x_trkm=t

 

[윤석열 정직 효력 중단, 법원 결정문 분석]
징계의결 때 기피 당한 위원은 참여 못해
'정치적 중립 손상'은 현재로선 단정 힘들고
다른 징계 사유들은 심리 더 필요하다 판단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한 대통령 또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징계위가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피의결 시 참여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겨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는 위원 2명 공통의 기피사유를 의결할 때, 참석한 위원 5명 중 기피를 당한 위원을 뺀 3명으로만 심리했다.

 

즉, 기피의결에 참여한 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7명 중 4명)에 못 미쳤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징계의결에 최종 참여한 4명 중 3명이 기피신청을 당해 징계의결 자체도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징계위를 두 번이나 미루면서 적법절차를 따르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정작 '본게임'인 징계위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 추미애가 만든 징계위 검사수[정족수]가 부족해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야기

 

그러나 윤 총장도 온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

재판부가 "위원장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한 것, 법무부가 징계기록이나 징계위원 명단을 미공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이다. == 법원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는 소리[기각]


'정치적 중립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 안돼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직무배제 관련 사건 때와는 달리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양측이 밝힌 변론 계획을 고려하면, “총장의 남은 임기(7개월) 내에는 본안 선고가 불가능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그에 준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①‘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는 “현재 소명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②'채널A 감찰ㆍ③수사 방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것은 징계 사유가 일부 소명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뜻)

 

법에 따라 감찰부장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총장은 감찰 개시 보고만 받고 중단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신속하게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공수처로 다뤄야 된다는 뜻

 

채널A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철회한 행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로 다뤄여 된다는 뜻 [집권남용이라 행정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된다는 뜻]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만큼 논란이 컸던 ④‘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해 차후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거친 후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

( 심리대상이다 라는 소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도 인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쟁점별 법원 판단. 그래픽=김문중 기자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도 인정했다.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임기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행정부의 불안정성이나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사실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그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사실상 해임과 유사하다”거나, “식물총장이 돼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한마디로 요약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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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강력한 검찰개혁 계속”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5942.html

 

긴급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 조직 법조일원화 방안 등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로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법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을 겨냥했다. 다만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탄절인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긴급회의에서도 법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행정부의 징계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일부의 절차적 내용을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회의에서)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기자들에게 “국민들도 여러 우려를 가지고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계신다”며 법원 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하지만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임기 완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본안 재판도 윤 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더 끌고 가기 보다 검찰개혁이란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아예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이어 검찰의 법조일원화 방안도 거론됐다. 법조일원화는 판사·검사·변호사 구분 없이 각 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임용하는 제도다.

 

검찰 구성원의 다양화를 꾀해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판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조일원화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아직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 회의 참가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티에프는 이미 제출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보정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특위에서는 제도 개혁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기존에 있던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위로 발전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지혜 정환봉 기자 godot@hani.co.kr

 

 

文대통령 “인사권자로 국민께 혼란 드려 사과”

조선일보 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원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문 대통령이 승인한 징계를 뒤집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함으로써 윤 총장 관련 갈등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5/J2GR3DPFP5CJDBMKBBMZA2JOC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주희연 기자

요정이 생각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다룰 때 개인적 생각을 주입시키면 안되는데 나름대로 해석이라는 말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

언론은 사실만을 말하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만 쓰고 보고싶은 글로 마무리 하며 아는만큼 보이는 이러한 글이 참으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여러기사를 보고 나름 사실과 거짓을 찾는 이유다

이낙연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했기에 비교대상의 가사를 가져온 것

 

검사의 충족수가 부족한 이유는 누구도 선뜻 나서서 검사들이 검찰 총장을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미래의 자신들의 길이 평탄하지 못할것을 아니까 그래서 다들 쉬쉬하며 덮어주는 이유다 

문통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 것이고 국민이 알아야 하는 이유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들어나는거 아닌가?

해임을 할수 없는데 자꾸 언론들이 부축인다 과정과 절차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사과를 하는 이유는 윤총장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관들의 다툼으로 언론의 시시비비를 다룸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혼란스러움을 줬고 문통의 부하들의

수장으로써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하고 진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