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해충돌, 검사 인사권 쥔 법무장관이 피고인 출석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회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치인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하면 법무부 장·차관은 모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박범계 등 기소
지난해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양쪽 당직자, 국회 보좌진들 사이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여야 양측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여야 의원 경찰 소환조사 및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거쳐 검찰은 지난 1월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한국당(국민의힘) 관계자 27명,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10명, 총 37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7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박범계 등은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무거워”
지난 1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의 경우 기소유예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 약식명령 청구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 불구속 기소 16명(당대표·의원 14명, 보좌진 2명)이었다.
민주당은 기소유예 40명(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 약식명령 청구 2명(의원 1명, 보좌진 1명), 불구속 기소 8명(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이었다. 검찰은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대상에 대해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박 후보자가 이중 한명이었다.
박 후보자는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26일 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꼽은 주요 피고인 박범계, “기소 유감, 주먹질·멱살잡이 없었다” 주장
박 후보자는 검찰 기소 직후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과방위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과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주먹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도 박 후보자는 “국회의장이 정당하게 발동한 경호권에 따라 빠루와 망치가 등장한 것이고, 봉쇄하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국회 CCTV 영상, 국회방송 영장, 지상파 생중계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 해당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는 방식으로 박 후보자 등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검사들이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행위만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법조계, “택시기사 폭행 차관 이어 폭행 장관까지…”
박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폭행 차관에 이어 폭행 혐의 장관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박 후보자는 남부지법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검찰 인사권을 쥔 장관이 본인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 검사들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대검의 반대 의견으로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특가법 운전자등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의뢰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석연치않은 내사 종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경찰의 내사 종결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택시기사 폭행한 '대검 검사'…검찰, 불기소로 사건 끝내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서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검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은 기소 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로 A검사의 문제를 재판에서 따져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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