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정치는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

천사요정 2021. 1. 9. 01:21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SNS 발언)
2021.01.07 오후 4:37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1586841938174097

 

(5일에 걸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위 논의가 끝났습니다.
한가지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원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의자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이 법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만 처벌되어 왔는데 
이것을 넘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도록 법안을 보완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유예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원청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독립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번에 적용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추가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실무자 위주로만 처벌되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안전보건 관리 교육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정례화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방법을 찾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뉴스프리존]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민주당의 딜레마..유족의 반발과 업계의 저항
송경용 신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족하지만 역사적 전기를 이루어냈다"
정현숙 기자 
승인 2021.01.08 16:55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20
(송경용 신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족하지만 역사적 전기를 이루어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 박주민 "중대재해법안, 기업아닌 한국노총 얘기 듣고 조절한 것" 
박주민 의원,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출연  
"중대재해법안 논의 때 유예기간 줄일 수도" 
류호  
입력 2020. 12. 15. 10:45 
https://news.v.daum.net/v/2020121510455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