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양책 통과로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해야
美국방부, 지난해 4월 UFO 비행모습 담은 동영상 공개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4월 미확인비행물체(UFO)의 비행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 동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에 서명했을 때 미 정보당국이 180일 이내에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양안이 포함된 일괄 법안(omnibus bill)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국방부 장관은 일정에 맞춰 상원 정보위와 군사위에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비기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괄 법안에는 2021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IAA)이 담겨 있는데 '위원회 의견'은 연방수사국(FBI)과 해군정보국(ONI) 그리고 ONI 내 '미확인 비행 현상 태스크포스'(UAPTF)가 수집한 정보와 관련 분석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UFO가 국가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적국이 '미확인 비행 현상'의 배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담아야 한다. 보고서 부속서에는 기밀 정보가 담겨질 수 있지만 보고서 자체는 비기밀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미 해군이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UFO의 비행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 정보당국이 공개할 보고서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영상 중 2개에는 UFO의 빠른 비행 속도에 감탄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UFO가 드론일 것으로 추측하는 음성도 포함돼 있다. 한 영상은 음성 없이 영상만 나온다.
해당 영상 중 1개는 지난 2004년 11월, 2개는 2015년 1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 당시 촬영됐다. 지난 2004년 UFO를 목격한 조종사 중 한 명은 2017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미 해군 예비역 조종사인 데이비드 프레이버 역시 "그 물체에 가까이 다가서자 갑자기 남쪽으로 속도를 높여 2초도 안 돼 사라졌다"며 "벽에 부딪힌 탁구공처럼 매우 갑자기 사라졌다"고 묘사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성명에서 "유포된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철저한 검토 끝에 해당 영상 공개가 민감한 기능이나 시스템을 드러내지 않으며, 미확인 항공 현상의 군사 공역 침입에 대한 후속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llday33@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5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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