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들 준용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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