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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지금 어디에] 혐오 재생산 ‘이루다’에 탄력받는 차별금지법, 국회 진도는?

천사요정 2021. 1. 18. 08:37

2월 임시국회 드라이브 거는 정의당, ‘찬성’ 의원들 머리 맞대는 민주당...인권위·시민사회 곳곳에서 입법 압박

 

 

인공지능(AI) 채팅로봇 이루다 (자료사진)ⓒ이루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공지능(AI) 친구를 꿈꾼 채팅로봇 ‘이루다’가 사회에 깊은 갈등과 씁쓸함만 남기고 홀연히 퇴장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15일 사실상 이루다 서비스의 영구 중단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23일 출시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이루다의 시스템 오류는 이루다가 이용자와 대화 중 차별·혐오 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며 드러났다. 이루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혐오스럽다”며 질색했고, 장애인과 관련한 질문에도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루다가 이렇게 괴이한 모습으로 탄생한 배경에는 그에게 혐오 표현을 학습시킨 ‘개발사’의 영향이 크다. 이루다의 기본 데이터는 스캐터랩이 불법으로 수집한 연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스캐터랩은 이루다에 수억 건의 사적 메시지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차별하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거르지 않고 주입했다.

 

스캐터랩은 혐오 표현에 대한 사전 필터링 작업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8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은 이루다가 생산한 ‘차별적 발언들’을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했다. 이후 스캐터랩은 언론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키워드를 ‘학습’ 목적으로 이루다에서 일부러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IT 계열에선 이루다 논란을 계기로 ‘AI 윤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보다 앞서 사람에게 적용할 윤리, 즉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교습자인 사람부터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AI가 앞으로도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생산할 거라는 지적이다.

 

최근 이루다 사태 후속으로 조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AI 윤리 규범’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에선 구속력에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이루다의 혐오 표현 서비스에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도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역시 차별금지법의 부재를 이루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들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과연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 어디쯤 와 있는지, 입법까지 몇 발짝 나아갔는지 살펴봤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

 

보수 기독교 반발에 차별금지법 자진 철회한 7년 전 민주당
정의당 힘겹게 발의, 7년 만에 국회 등장한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뿐이다. 국회에 제안된 여덟 번째 차별금지법이고,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자체가 전무했던 걸 고려하면 7년 만의 제정 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됐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듬해 12월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다만 그 외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출범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선 정부 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사례가 없다.

나머지 7건은 국회 입법이다. ▲2008년 1월(17대 국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0명 ▲2011년 9월(18대)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등 11명 ▲2011년 12월(18대)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 ▲2012년 11월(19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 ▲2013년 2월(19대) 김한길 의원 등 51명 ▲2013년 2월(19대)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 ▲2020년 6월(21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장혜영 의원 안을 제외하면 앞서 6건은 입법에 번번이 실패했다. 정확히는 적극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노회찬·박은수·권영길·김재연 의원의 안은 각각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한길·최원식 의원의 안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의원들이 법안을 자진해 철회한, 이례적인 경우다.

 

2013년 김한길·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뒤 민주통합당은 보수 기독교계의 표적이 됐다. 두 의원의 안을 통틀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7명 중 절반 가까이가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자로 나선 셈인데 보수 기독교계에선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나라 망치는 법”, “동성애 조장법”, “주체사상 찬양법” 등 온갖 막말 공세가 집중됐고,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두 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 ‘두 달’ 만에 입법을 없던 일로 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보수 기독교계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지난 2013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뒤 보수 기독교 단체의 극렬한 반발에 법안을 자진 철회한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자료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두 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해준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전하며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종북·게이 의원’이라는 식의 낙인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두 의원은 이후 각각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후속 조치는 없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06.29.ⓒ뉴시스

 

차별금지법 논의 피하는 거대양당, 고군분투 정의당

그렇다면 21대 국회는 입법까지 몇 단계 나아갔을까. 우선 21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개다. 이미 발의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안과, 향후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안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낸 법 시안도 참고할 부분이다.

 

장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위 ‘평등법 시안’은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벌칙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다. 차별하지 않아야 할 범주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장 의원의 안이 좀 더 정밀하고 포괄적이다.

장 의원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인권위 시안에는 언어, 국적, 건강 상태가 빠졌다.

 

장 의원 안은 인권위 시안과 달리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용어도 별도로 정의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규정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을 지칭했다.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발의 뒤 3개월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 토론 과정을 밟은 뒤 법안의 각론을 토론할 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제안설명을 끝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단 한 번의 소위도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소위 심사가 끝나더라도 상임위 축조심사, 찬반 토론, 표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다.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 절차도 진행한다. 이 모든 관문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안 설명을 했지만 전면적인 토론은 없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차별금지법 찬성·반대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잠깐 언급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추 장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국제사회의 추세 또 현재 시점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정에 찬성하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추가 질의에 추 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수 번, 수 시간의 법사위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은 논외가 됐다.

 

장혜영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소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는 전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정하는 문제가 돼 버렸다. 아무리 법이 미리 발의돼 있다 하더라도 거대 양당 간사들끼리 계속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양당이 하고 싶은 법들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장 의원은 논의 진행을 위해 여당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정의당이 지난해 6월 앞장서 발의했지만, 이후 11월~12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뒤늦게 비슷한 법안들을 내놓고 추진에 관심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논의가 진행됐다.

장 의원은 “여당의 차별금지법이 올라오면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심사하게 되면 비슷한 법이니까 아마 병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도의 재난 시기인 점, 사회문화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차별·혐오 문제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논의를 지금 시작하라’는 드라이브를 2월 임시국회부터 강하게 걸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보수 기독교 눈치에 ‘종교기관 예외’ 독소조항 둔 민주당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지난해 7월 차별금지법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결국 발의를 못 하고 해를 넘겼다. 이 의원 안에 ‘독소조항’이 있는 탓이다.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이 의원이 성안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의 일부가 공개됐다. 그리고 제4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 이 조항은 논란이 됐다. 이는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종교기관 예외’로 불리는 이 조항을 두고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던 시민사회에선 사실상 “종교기관에서 하는 차별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종교적 차별은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이 의원의 안을 두고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후퇴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에 한한다. 예배·설교·전도 등 종교 행위, 종교 행사 등은 애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까지 넓게 적용되면 결국 차별 예외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에 인권위 등에서 차별이라고 인정해왔던 부분마저 판단이 기준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집행위원은 통화에서 “앞서 다른 법에서도 종교기관만 따로 예외를 둔 적이 없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 중 하나는 이 조문으로 재판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자칫하면 종교와 관련한 차별을 허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종교계 또한 ‘종교기관 예외’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불교계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이들도 이 의원의 안이 종교 판단의 기준을 ‘사회상규’에 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 위장술’이라고 반발하며 차별의 범위에 규정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부터 드러낼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6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진은 퀴어축제 퍼레이드 참석자들이 대형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종교기관 예외’ 조항에 대해 “당연한 규정”이라면서도 “종교계나 시민단체에서도 ‘후퇴’라고 하니까 그 법안을 계속할 수도 없다. 참여한 의원들과 1월 중하순경 만나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에 동의를 표한 민주당 의원은 “20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미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10명 동의)은 충족한 상태였지만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하겠다며 입법을 보류해 왔다.

그 사이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두루 만나 간담회도 가진 이 의원은 “종교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다. 참여한 의원 20여 명과 의논을 좀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수정 여부를) 의원들과 협의해야 한다. 수정할지, 안 할지 혹은 어느 정도 할지 의논해야 한다”며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 지도부와 논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에서 법안이 발의돼야 논의할 수 있다며 입장 표명 자체도 자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우리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도 없이 권고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4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8.5%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법, 지금 어디에]는 사회적 요구가 큰 법이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기사입니다.

 

국회 법률안의 일반적 심의·처리 절차는 ①발의(제출) ②본회의 보고(폐·휴회 시 생략) ③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④국민에 입법 예고 ⑤상임위원회 심사 ⑥심사 보고 ⑦전원위원회 심사(요청 안건만) ⑧본회의 심의 ⑨정부 이송 ⑩공포 순서로 이뤄집니다.

이 중 핵심인 상임위원회는 법안 보고→상정→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치면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찬반 토론과 표결을 진행합니다.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 절차도 거칩니다.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을 받게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마지막 표결(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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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지금 어디에] 혐오 재생산 ‘이루다’에 탄력받는 차별금지법, 국회 진도는?

2월 임시국회 드라이브 거는 정의당, ‘찬성’ 의원들 머리 맞대는 민주당...인권위·시민사회 곳곳에서 입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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