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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양평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천사요정 2021. 1. 18. 13:52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첫 선정했다. 사진은 15일 동작구 흑석2구역의 모습.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인데요.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던 곳들입니다. 8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약 4,700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첫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월14일)를 열어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금회 선정구역은 공모(2020.9.21.~11.4)에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구역명위치면적(㎡)구역지정기존세대수예상세대수

신문로2-12 종로구 1,248 1983년 - 242
양평13 영등포구 22,441 2009년 389 618
양평14 영등포구 11,082 2013년 118 358
봉천13 관악구 12,272 2009년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1,204 2008년 206 279
용두1-6 동대문구 13,633 2007년 432 919
강북5 강북구 12,870 2014년 120 680
흑석2 동작구 45,229 2008년 270 1,310

※예상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종로구 신문로2-12 구역(좌) 영등포구 양평13 구역(우)

영등포구 양평14 구역(좌) 관악구 봉천13 구역(우)

동대문구 신설1 구역(좌) 동대문구 용두1-6 구역(우)

강북구 강북5 구역(좌) 동작구 흑석2 구역(우)

 

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공적지원 통해 도심 정비·주택공급 촉진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전체의 20%),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①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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