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패소… ‘권력 지향적’ 표현 담은 비판 성명에 민형사
류제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의 보도 공정성 침해를 비판한 성명을 작성하며 그의 배우자인 김재련 변호사 이력을 함께 언급했다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YTN 15기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1부는 지난 11일 “(성명서에 표현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 항소를 기각하고 YTN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성명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8년 3월 YTN 김경수·우철희·이형원·임성호·최아영 기자 등 5명이 작성한 류 전 실장 비판 성명에 자신이 거론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 자신은 YTN 내부 사태와 관련 없고 류 전 실장과는 사적 관계에 불과한 데다 기자들이 언급한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였다.
YTN 기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당시 류제웅 사회부장이 “유가족들이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취재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류 전 실장이 인사팀장을 거쳐 기조실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탄핵 이슈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 김재련 변호사. 사진=민중의소리
기자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 요구를 배제한 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던 논란을 다루며 박근혜 전 대통령 녹취를 넣으려 했지만 류 전 실장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공교롭게도 당시 류 부장 아내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업무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었다”며 “이후에는 졸속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까지 지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YTN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고소 건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민사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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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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