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법치는

“기레기”는 죄가 없다…대법,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 아냐”

천사요정 2021. 3. 26. 07:31

홍보성 기사에 댓글…대법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대법원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25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ㄱ씨는 2016년 2월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게시판 ‘핫이슈’란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가 비판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것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엠디피에스(MDPS)’의 장점을 소개했다. ㄱ씨는 “(기레기 표현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기레기’의 의미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ㄱ씨가 기자를 모욕한 것이 맞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ㄱ씨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이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일지라도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피해자(기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사의 내용과 다른 사람들이 기사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ㄱ씨의 행위를 판단했다. ㄱ씨가 댓글을 쓸 당시 현대자동차의 엠디피에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한 방송사에서도 이 부분을 보도한 바 있었다.

대법원은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엠디피에스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기사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기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며 “(ㄱ씨의 댓글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봤다.

‘기레기’ 표현도 방송 내용이나 다른 댓글 의견에 동조해 기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 내용과 비교해 볼 때 (ㄱ씨의)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176.html#csidxc74a788e01db5bd9e33002cc9858f1f 

 

“기레기”는 죄가 없다…대법,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 아냐”

홍보성 기사에 댓글…대법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