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차 살 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죠. 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수소차는 어떠세요? 친환경 수소차를 구입하면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50% 감면 등 혜택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보조금 지원. 구매보조금으로 수소차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 모르는 사람 없게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45, 178.96% 급증한 반면 경유차(1.22%), LPG(4.9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63대 중 1차분 388대 물량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양재수소충전소 전경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 1,100만 원,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총 3,3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 877대로,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시·자치구에 14대를 보급한다.
민간보급 물량 863대에 대하여는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388대, 2차 475대 예정이다.
올해 8월경 국회충전소 증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1·2차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1개사 1종)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1개사 1종)
모 델 명 | 넥쏘 수소전기차 (현대자동차) |
수소탱크 압력 | 700bar |
연료전지 출력 | 95㎾ | 에너지소비효율 | 96.2km/kg(17’‘) / 93.7km/kg(19’‘) |
배터리 출력 | 40㎾ | 0→100㎞/h가속시간 | 9.20초(17’‘) / 9.54초(19’‘) |
모터 출력 | 113㎾ | 최고속력 | 177km/h(17’‘) / 179km/h(19’‘) |
1차 공고분 388대 중 88대(총 877대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600대와 통합하여 보급한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문의 : 통합콜센터 1661-0970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 | ↓ | ||
수소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조‧판매사(대리점)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 |
↓ | ↓ | ||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
↓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 |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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