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농사/농법은

지방재정의 이해

천사요정 2018. 2. 2. 12:34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을 말하며 국적을 불문 우리나라 국경 내에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모두 포함.

 

,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한 소득이 포함.

 

GDP: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지표로 사용

 

시장이 국내로 제한되었던 시대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 사람의 총생산을 나타내는 개념인 국민총생산(GNP)를 사용.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특히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대외수취소득을 제때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GNP의 정확성이 전보다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의 소득창출액은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울타리 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의 상당부분은 사실은 국내에서 지출되거나 재투자 된다. 여기서 주거하면서 먹고 살뿐만 아니라 얻은 소득도 국내에서 확대투자에 쓰거나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즉 국내 실업률이 오르내리는 것도 우리기업들의 해외 생산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을 따질 때 아예 GDP를 가지고 따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에 가입한 나라의 경제성장률 등을 따질 때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GDP를 기준.

 

우리나라도 현재 목표경제성장률 같은 것을 따질 때 GNP가 아니라 GDP를 기준.

 

*民間投資 社會間接 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행해진다.

 

정부고시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정부가 고시하는 형태이며,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에서 사업과 추진방식 등을 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신분당선(강남-정자)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

 

둘째, BOT(Build-Own-Transfer)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내륙컨테이너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BOO(Build-Own-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민간투자기업과 정부가 건설과 소유, 운영권을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

연구 개발

OECDR&D인간문화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

 

*지방양여금: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한 일부 세목의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하지만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방의 사회기간시설 확충 기능이 미흡하고 지방도로정비 등 세분화된 단위사업에 맞춘 양여금 배분방침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제약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41월부터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해 배분하던 방식 대신 자치단체별로 총액 사업비로 배정키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일단 교부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용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특별교부세는 제외)이지만 지방양여금은 그 용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재원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지방세 11稅目(보통세9, 목적세2)

1.取得稅

2.登錄免許稅

3.住民稅

4.財産稅

5.自動車稅

6.레저세

7.담배소비세

8.地方消費稅

9.地方所得稅

10.地域資源施設稅

11.地方敎育稅

 

* 地方債(local government bond)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지방채 속에는 예산 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 연도와 상환 연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 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상대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이 포함된다.

 

국채와 지방채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

-지자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

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을 비교하여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2)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지원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발, 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3)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은 특정한 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두고..(처방)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재정권의 강화,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국고지원의 확대,

-기업의 유치와 수익사업 확대 등

 

물론, 이것들은 세원의 편재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혹은 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없다.

 

지방재정조정제도란 ?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각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은 국가 재정과는 달리 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율인상폭도 내재적인 한계를 지녀 자체재원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권 교부세라는 것은 ?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서 배분 해 주는 정부 교부금의 변형 입니다.

 

국세 중의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이체 해주는 제도

 

지방세의 지나친 종목 확대를 방지하고. 어차피 정부 교부금 명목으로 줘야 할 돈이므로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활동을 많이 하면 이익을 보장 한다는 취지.

 

개념 속에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들어있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의 지원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개념을 세워서 실천하는 등의 면이 강한 세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 세출 효율화(7)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동 통합운영

 

-세입확충 6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경상비[ current expense , 經常費 ]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한다.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다.

경상비는 기업회계와 정부재정 회계에서 다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개념은 서로 다르다

 

기업회계: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에서의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등의 총칭으로 매기 경상적 ·정상적으로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 비용항목이 해당.

그러므로, 경상비는 임시적 손실(화재손실이나 고정자산 매각손)과 같은 특별손실과는 회계상 구분 표시된다.

 

정부재정 회계:공무원의 급여 ·관청의 사무용품비 ·통신비 ·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등이 경상비에 해당.

 

전쟁비용이나 대규모의 재해복구비(災害復舊費)처럼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경비는 임시비라 하여 경상비와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경비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경상비는 조세 기타의 경상수입(經常收入)으로 지변(支辨)하여야 하며,

 

임시비는 공채 기타의 차입(借入)으로 지변하여도 좋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상비와 임시비를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곤란하고 또 행정부는 이 점을 이용하여 경상비로 하여야 할 항목을 일부러 임시비로 계상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분법은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다.

 

한국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39)를 두고 있어 사실상 경상비와 임시비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겠다.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 회계 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등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도 조감법상의 일몰제 취지를 적용한 것이다

 

*일몰법(日沒法)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

 

행정기관이 사업, 권한, 조직에 관하여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존재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가 사업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제정됐다.

 

일몰법은 행정활동을 일정한 기간 후 평가하여 일몰(sunset)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활동을 중지하고, 다시 일출(sunrise)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활동은 다시 법률로써 강제하려는 것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사업을 일정 기간 후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존재가치가 없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입법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존재가치가 없는 사업이란 예산배정을 받은 사업이나 행정활동이 일정 수준의 편익을 가져오지 못한 사업으로 차기연도에도 별 무리없이 예산이 배정되어 오던 행정관행에서 탈피하여 예산배정이 중지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이다

 

* 기속위임

기속위임이란 '위임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그 반대는 자유위임 혹은 무기속위임입니다.

 

위임하는 사람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이나 소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속위임과 자유위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회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영토가 넓고 사회구성원의 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 대신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 이른바,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만약 한 국회의원이 A 선거구에서 당선됐다면, 그 국회의원은 A 선거구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입법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 기속위임입니다. 위임한 사람이 선거구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A선거구 유권자에게 표를 얻어 당선됐다 할지라도, 유권자의 의견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활동을 한다면 자유위임 (무기속위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기속위임보다는 자유위임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의 重要하고도 本質的事項에 관해서는 그것을 하위규범에 위임해서는 안 되고 法律에서 直接 정하라는 헌법적 요청이다.

 

 

추심명령 [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292),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과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였지만,

 

현재에는 실무상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내려 압류채권자에게 뜻을 확실히 표할 것을 명하고 있다.

 

추심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권한의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내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면제 ·양도 ·기한유예 또는 그 채권에 관한 화해 등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추심행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이부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하고 압류금액을 집행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앞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처분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232).

 

압류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압류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239), 적당한 시기가 지나도록 그 추심을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하여 그들이 직접 추심하는 제도가 있다(250).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이 점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234).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질 뿐이다.

 

실체법(實體法)

:주법(主法)이라고도 하며, 권리·의무의 존부(存否)를 규율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실현과정 내지 권리·의무의 실현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또는 조법(助法)에 대립한다.

 

법률관계의 실체란 권리·의무의 내용, 귀속자, 범위 등을 말한다.

 

민법·상법·형법 등이 이에 속하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그에 대한 절차법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다른 독립된 법 사이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의 규정과 규정 사이에서도 구별될 수 있다.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그 가운데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민법 제40조 내지 제56)은 절차법이며,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지만 그 가운데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제5, 6)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절차법과 함께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지는데, 실체법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거부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법관은 법원(法源)에 따라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나,

 

절차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절차를 마련하여 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체법은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실체법과 절차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실체법이 우선한다.

국제사법상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충돌규정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 실현절차를 직접 규정한 사항규정(事項規定)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특히 실질법이라고 하며,

실체법과 함께 절차법도 포함하여 일컫는다.

 

有敎無類(유교무류)

:가르침만 있으면 종류를 구분 할 수 없이 똑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

 

嫡子(정실 적) / 庶子(여러 서)

衙前(마을 아):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중앙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

 

조상들의 꽃 비유

梅花 > 仙女

벚꽃 > 淑女

海棠花 > 妓女

버드나무 > 才女

樞紐(추유)

藿田(곽전) (바다에서)미역 따는 곳

藿湯(곽탕) 미역국

 

腐爛(부란)

藥石(약석)

權謀術數(저울추 , 꽤할 , , )

阿諛苟容

(언덕 , 아첨할 , 진실로 , 얼굴 )

眼高手卑(안고수비)

文心慧竇(문심혜두) 지혜의 샘

吟諷迎月(음풍영월)

(읊을 음, 욀 풍, 맞이할 영)

譚碁設酒(담기설주)-:이야기 담 :바둑 기

專心致志(전심치지)

蟄居(칩거) 숨을 칩 ,거할 거

雲影天光(운영천광)

苦盡甘來(고진감래)

始有生世之意(시유생세지의)

-비로소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經世遺表(경세유표)

유언으로 올리는 나라를 건질 정책건의서

 

聖人之道 非樂不行 帝王之治 非樂不成 天地萬物之情 非樂不諧

(성인지도 비락불행 제왕지치 비락불성 천지만물지정 비락불해)

성인의 도는 음악이 아니면 행해지지 않고 제왕의 다스림도 음악이 아니면 이루어지지않고 천지만물의 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되지 않는다.

焚書坑儒(분서갱유)

불사를 분, 글 서, 구덩이 갱, 선비 유

 

구한말(舊韓末)

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

 

유위유용(有爲有用)

 

혹세무민(惑世誣民) 미혹할 혹, 무고할 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知行兼進(지행겸진)

지와 행을 함께 진행시키는 일

書香墨味(서향묵미)책의 향기와 먹의 맛

不肖(불초)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麻科會通(마과회통)

조선 정조 22(1798)에 정약용이 편찬한 홍역에 관한 의학서. 부록에서 제너의 우두 종두법을 소개

잉어- 鯉魚 붕어- 鮒魚

文墨(문묵) 시문을 짓거나 서화를 그리는 일

 

楊州栗(양주율)

경기도 양주시(楊洲市) 일대에서 나는 밤.

특히 별내. 와부등지는 밤 고장으로 유명.

밤알이 단단하여 오래 저장해도 썩지 않으며, 껍질이 얇고 맛이 고소함

身益窮學益精(신익궁학익정)

고난이 가중될수록 학문은 더욱 정밀하게 익어간다

 

voucher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또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존재하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존재한다.

 

王道 / 覇道 (으뜸 패)

인의(仁義)를 가볍게 여기고 무력이나 권모술수로써 공리(功利)만을 꾀하는 일.

 

馬耳東風

牛耳讀經

對牛彈琴(대우탄금)

소를 마주 대하고 거문고를 탄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은 이치를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吾不關焉(오불관언)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口蜜腹劍(구밀복검)

表裏不同(표리부동)

笑裏藏刀(소리장도)

笑中有劍(소중유검)

顔從腹背(안종복배)

 

가게 > 가가(假家)

가난 >‘어려울 간()’어려울 난()’

 

가지 > 가자(茄子)

감자 >감저(甘藷)달 감()’고구마 저

갑자기 >급작(急作)에 접미사

 

강냉이 >강남은 장강(양자강)의 남쪽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콩을 강남콩 강낭콩이라 일컫듯이 강남(江南)+의 말이 강냉이로 변하여

 

겨자 > 개자(芥子)

고로쇠 >골리수(骨利樹)

고추 >고초(苦椒)

곤두박질 >근두박질(筋斗撲跌 혹은 筋頭撲跌)

과녁 > 옛날에는 화살의 표적판을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혁(貫革)

과일 > 과실(果實)

금실 > 금슬(琴瑟)

긴가민가 >‘기연(其然)가 미연(未然)의 준말이다.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란 의미다.

 

김장 > 침장(沈藏), 진장(陳藏)

김치 >침채(沈菜)

끄나풀> ‘’+‘아풀’ ‘은 곧 굳게 얽을 긴()’이 변한 말 아풀나부랭이

나인> 내인(內人)-궁궐에서 일하던 여인

나중에 >‘내종(乃終)

낙지 >낙지는 발이 8개라는 뜻에서 얽을 락()’발 제()’를 합쳐 낙제(絡蹄)

능금 >임금(林檎)

대수롭다> 대사롭다(大事-)

 

대야 >‘대야를 사전에는 大也로 써놓은 경우도 있어 이렇게 발음이 바뀌었다. 하지만 한자는 大溙로 쓰는 게 맞다. ‘그릇 이자인데, 옛 사람들이 야()의 발음대로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대추 >대조(大棗)

도무지>도모지(塗貌紙)

>()은 현재 으로 발음되지만, 고음은

 

동네>동리(洞里)

마고자>저고리 위에 입는 방한복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이 말을 탈 때에 입던 마괘자(馬掛子)

> ()

망나니>망량(魍魎)은 본래 괴물

망태기>망탁(網瞰)

매정하다>‘무정(無情)

>()

무명 >목면(木棉)

미역 감다>목욕(沐浴) ‘미역’<‘

배추>백채(白菜) ‘바차 배추

보배>보패(寶貝)

불가사리>불가살(不可殺)

비단> 필단(匹段). ‘다만’, ‘단지란 의미

사글세>삭월세(朔月貰)

사냥>산행(山行)

사랑>‘상대하여 생각하고 헤아리다사량(思量)

상수리> 상실(橡實)

상추> 과거 국어사전에는 상치가 표준어로, 새 국어사전에는 한자어 상채(常菜)에서 변음. 그러나 한자어 생채(生菜)에서 온 말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날로 먹는 채소

생쥐>‘사향(麝香)

서랍>설합(舌盒)

성냥>석류황(石硫黃) 석뉴황성뉴황성냥

소매> 수몌(袖袂)‘소매 수()+소매 몌()’

수저>시저(匙箸)숟가락과 젓가락

수지니>‘사람의 손으로 길들여진이란 뜻의 수진(手陳)에서 변한 말이다. 잘 길들여진 매

술래> 순라(巡邏)

숭늉> 찬물을 익힌 것이라는 뜻에서 익힐 숙()’찰 랭()’이 합쳐진 한자어 숙랭(熟冷)숭늉

스님> ()

승냥이> 시랑(豺狼)‘

시금치>적근채(赤根菜)의 근세 중국어 발음이 변한 것이다. ‘()’는 우리말에서는 김치, 상치, 배치등과 같이 거의 로 변음.

시시하다>‘세세(細細)하다가 변한 말이다. ‘사소(些少)하다, 사세(些細)하다, 미미(微微)하다

썰매>죽마(竹馬) 형태의 한자음인 설마(雪馬)

쓸쓸하다>‘슬슬(瑟瑟)= 적적(寂寂)

아까>아기(俄旣)‘잠시 아()’이미 기()’

아리땁다>‘아려(雅麗)답다

얌체>염치(廉恥)

양재기>양자기(洋磁器)

양치>양지(楊枝)가 변한 말이다. 양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가리킨다. 고려 시절부터 버드나무 가지를 이쑤시개로 사용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앵두 > 앵도(櫻桃)

억수 >악수(惡水)

억척>악착(齷齪)

엄두>염두(念頭)

영계> 연계(軟鷄)

오랑캐>오랑캐兀良哈

으레> 의례(宜例)

자두> 자도(紫桃)

작두> 작도(斫刀)

잠깐> 잠간(暫間). 잠시(暫時)

잠자코 >‘잠잠(潛潛)하고

잡동사니> 잡동산이(雜同散異)

재미>자미(滋味)

재주>재조(才操)

재촉>최촉(催促)>

절구>‘공이 저()’절구 구()’

접시>()접시 접자이고 는 접미사이다. ‘의 고어(古語)인데

 

제육>저육(猪肉)

조용히> 종용(從容)

 

종지>종자(鍾子)에서 온 말이다. 그러므로 쇠북 종()’술잔 종()’은 구분해야 한다. ‘의 중국 발음은 .

주책> 주착(主着)

지렁이>‘지룡(地龍)+

창자>장자(腸子)

처마>첨아(畯牙)인데 연음되어 처마

 

천둥>뇌성(雷聲)의 한국 한자어 천동(天動)’

벼락>‘벽력(霹靂)’

 

철부지>철모르는 아이 ()’부지(不知)’

철쭉>척촉(躑躅)

초라하다>‘초락(草落)하다

초승달>‘초생(初生)

추접하다>‘추잡(醜雜)하다

토시>투수(套袖),소매를 덮는 것

패랭이>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주가 쓰던 갓의 일종을 폐양자(蔽陽子) 또는 평양자(平崣子)라고 했다. ‘패랭이는 곧 폐양(蔽陽), 평양(平崣)의 발음이 바뀐 뒤 접미사

 

피리>필률(觱篥)의 중국식 발음인 비리

호두>호도(胡桃)

호락호락>홀약홀약(忽弱忽弱)

호래자식, 후레자식>호노자식(胡奴子息)

화냥년>환향녀(還鄕女)

화수분>재물이 한없이 쏟아진다는 그릇을 뜻하는 하수분(河水盆)

후추>호초(胡椒)

흐지부지>‘확실하지 않고 흐리멍덩하다휘지비지(諱之秘之)

* 한자어원 순우리말 103가지

 

雅言覺非(아언각비)

조선 정조 때에 정약용이 지은 어원 연구서. 나무 이름 따위의 200여 항목의 우리나라 속어를 모아 어원적으로 원어(原語)원자(原字)와의 오류를 고증하였다. 31.

 

欽欽新書(흠흠신서) 공경할 흠

조선 정조 때에 정약용이 지은 책. 형벌 일을 맡은 벼슬아치들이 유의할 점에 관한 내용이다. 순조 22(1822)에 간행되었다. 3010.

 

苦集滅道(고집멸도)

불교의 근본 원리인 사제(四諦)의 첫 글자를 따서 이르는 말. ‘11’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11’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모임, ‘은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계, ‘는 그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한 수행을 이른다.

 

老馬之智(노마지지) .老馬知道(노마지도)

 

登龍門(등용문)

심사정의 魚躍迎日(어약영일)

點額龍門(점액용문)

민화 躍鯉圖(약리도)

 

개태길(開兌) 빛날 태

기쁨이 열린 동네 ,빛이 열린 동네

 

退溪院退村面

楊貴妃의 본명은 楊太眞

 

조상들의 꽃 비유

梅花 > 仙女

벚꽃 > 淑女

海棠花 > 妓女

버드나무 > 才女

樞紐(추유)

 

지명+전설=공간과 시간이 결합

왕십리(往十里):무학대사가 서울 터를 잘못 잡아 십 리를 더 갔기 때문

장자못: 이전에 부자 장자가 중을 학대한 벌로 그 집이 가라앉아서 못이 되었다.

이곳의 유래는 그래서지금도가 들어가는

 

첫째로, 역사적인 대사건의 흔적이다.

부여 백마강에 있는 조룡대(釣龍臺) 전설은 백제 멸망 사건,

금강산에 있는 단발령(斷髮嶺)은 신라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麻衣太子)가 금강산에 들어간 사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왜군을 물리친 전라남도 진도의 울돌목 등은 모두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긴 지명전설.

 

충청남도 논산시의 숙향이굴은 백제왕이 숙향이라는 시골 처녀를 후궁으로 부르자 가지 않고 숨었기 때문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연지대(蓮池臺)는 고려 때 허연지(許蓮池)라는 처녀가 원나라의 후궁으로 뽑혔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으니 그 원혼을 위로하던 곳

 

둘째로, 윤리적인 사건을 지명전설로 정착시켜서 이런 훌륭한 일을 후세 사람이 본받아야

-곳곳마다 있는 효자리(孝子里열녀각(烈女閣개 무덤 같은 것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개목고개狗項嶺는 술 취한 주인을 개가 제 몸에 물을 적셔 불을 꺼서 살렸다는 의견설화의 근거지이며,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의 말 무덤은 전쟁에서 죽은 주인의 옷을 말이 물고 와서 죽은 곳이라는 내력이 있는데, 이들 동물의 윤리적인 행동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마땅히 본받으라는 뜻을 내포.

 

또한, 동냥 온 중을 박대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여러 지명전설도 비윤리적이며 반도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는 교훈.

 

셋째로, 풍수지리설에 따라 어떤 지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매화리(梅花里)는 이곳이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든지, 서울의 와우산(臥牛山)은 소가 일을 마치고 누워서 쉬는 와우 형국이고,

서울 아현동의 굴레방다리는 이 소가 굴레를 풀던() 다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생긴 이름

 

넷째로, 그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여러 동물·식물·도깨비·귀신·산신의 독특한 행동들이 특정 인물들에 얽힌 유래로, 어떤 것은 그 지방에만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른 지방에도 흔한 것이 있다. 도깨비가 쌓았다는 도깨비보가 그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지명전설이다.

 

지명전설은 일반적·객관적인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 지방의 인물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라북도 남원의 춘향이는 그 고장에서 천하 미인으로만 나타난다.

 

, 조선 연산군 시절의 유자광(柳子光)에 대해서는 그가 태어난 곳은 산천 정기가 서려 있는 곳이어서 대나무가 말라 누름대枯竹里라는 동네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 유자광의 출생을

큰 인물의 출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명전설은 자기 고장의 역사, 곧 지방사 연구가 되며,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역사 연구가 될 수 있고, 향토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므로 결국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태도로 귀착된다. 우리 나라는 역사가 깊고 그 지명전설의 자료가 많으므로 사라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범죄학에서 연구되어 정리된 법칙

,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위법행위로 발전

 

 

4의 물결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부의 미래 Revolutionary Wealth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였다.

토플러가 말하는 부(, wealth)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부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갖고 싶은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다.

 

토플러는 인류의 역사를 3개의 물결로 구분하였다.

1물결은 1만 년 전에 시작되어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를 서서히 바꾼 농업혁명의 물결이고,

2물결은 3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인류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3물결은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식혁명의 물결이다.

토플러는 "미래의 부는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세 가지 심층기반(deep fundamental)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첫째 기반은 '시간'이다.

토플러는 시간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빗대어 말했다.

여기서 자동차의 속도는 '변화의 속도'를 의미한다.

시속 160킬로미터로 가장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기업'이다.

다음은 140킬로미터의 '시민단체(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95킬로미터의 '가족',

50킬로미터의 '노동조합',

40킬로미터의 '정부 관료 조직',

15킬로미터의 '학교',

8킬로미터의 '국제기구

(국제연합,국제통화기금,세계무역기구 등)',

5킬로미터의 '정치 조직',

1.5킬로미터로 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 순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속도를 맞추는 일,

즉 동시화(synchronization)가 매우 중요.

 

 

둘째 기반은 '공간'이다.

인터넷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구는 하나의 마을로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좁아졌다.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비즈니스나 시장뿐 아니라 직업까지도 세계를 무대로 하게 되면서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셋째 기반은 '지식'이다.

오늘날 부의 창출은 점점 더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지식은 '미래 경제의 석유'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매장량이 한정된 석유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무한하며 사용할수록 더 늘어난다.

지식혁명 시대에 부를 창출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무한한 지식이다.

 

토플러는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3의 물결에 이어 제4의 물결이라 불릴만한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