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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前 해수부 장·차관 구속…法 '범죄 혐의 소명'

천사요정 2018. 2. 2. 15:10
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증거인멸 염려” 
검찰, ‘특조위 세금 도둑’ 발언 김재원 의원 조사 착수할 듯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 해양수산부 전직 장·차관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부처 최고 책임자를 구속한 만큼 박근혜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조직적인 특조위 방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김영석(58·사진)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56)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변호인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했나’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라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순차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들과 특조위 파견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해수부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흘 뒤인 같은 달 15일 해수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에서 해수부가 작성한 현안대응 문건이 발견됐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한 실무자는 해수부 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 28일과 29일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발언을 하며 특조위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산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