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국가족언론수사

"정경심 항소심서 드러난 검찰 증거 1호 PC, 허위·은폐로 얼룩져"

천사요정 2021. 4. 14. 01:12

[2심 첫 공판] 검찰, 동양대 PC 포렌식 전 USB 삽입..정경심 측 "PC 증거 오염, 위법한 증거"

 

고일석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허위와 은폐, 왜곡, 취사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정현숙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대해 3가지 '위법수집증거' 즉 허위 사실을 입증하면서 검찰의 거짓이 드러났다.



사진: 2019년 9월 10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될 당시의 정경심 교수의 PC 2대. ⓒ더브리핑 갈무리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조교에게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에 외부 USB가 1분 13초가량 삽입돼 있었다며 "증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위법 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 저녁, 검찰에 의해 컴퓨터가 정상 종료되기 직전 외부 USB 장치가 접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1심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던 시사유투버 박효석 기자와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에 따르면 검찰이 중요 사실 누락은 물론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별도의 포렌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첫째 : 검찰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가기 전 PC가 비정상 다운(뻑감)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포렌식 분석 결과 로그아웃을 거쳐 정상적으로 종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 아울러 검찰이 USB를 1분 13초간 작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PC 임의제출 직전 검찰이 USB를 접속한 흔적으로 PC가 오염됐다.

셋째 : 검찰은 2012 ~ 2014년 동안 PC에서 22개의 끝짜리 137 IP 주소가 발견되었다며 정경심 교수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끝자리 112로 끝나는 IP주소 12개가 발견되고 36건, 14건은 검찰이 지금까지 감췄다.

즉 22번이나 있다는 137 아이피 접속 기록 외에 다른 아이피의 접속 기록이 더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특성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아이피로 접속했다는 것은 PC 자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4년 4월 이전에 22개의 137 아이피가 확인되므로 강사휴게실 PC는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고일석 기자는 중요한 것은 검찰이 112 아이피의 존재를 숨긴 채 22개의 137 아이피만 증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것을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하던 PC를 구입해 집에서 사용하다 학교에 갖다 놓았다는 정경심 교수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IP 주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항변을 할 수 없었고, 재판부는 포렌식과 관련된 피고인의 종합 의견을 5월 26일까지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했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2차공판에서는 PC 전문가들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3차공판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조작 관련 진위여부를 명백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를 방문해 조교 김모 씨에게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오후 7시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문제의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종료했다. 문제는 종료 직전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가 1분 13초 동안 컴퓨터에 삽입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검찰청 포렌식팀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기 전,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 용량 250기가 이상의 외부 저장 장치를 1분 13초 동안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포렌식이 이뤄지기 전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왜 이제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그 자체로 ‘증거 오염’에 해당한다. 증거는 최대한 발견 시점 이후에 어떠한 외부 접촉이 제한된 채 발견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 이후의 접촉은 증거 내용의 변질, 누락, 추가 등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료를 선별해서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포렌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USB 장치를 연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포렌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불법행위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해당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것임을 알고도 그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 교수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컴퓨터를 적법한 증거로 봤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물품을 임의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이다. 이들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적용했다. 항소심에서 임의제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날 변호인이 내놓은 '증거 오염'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쓸 수 없게 된다.

고일석 기자는 "이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허위와 은폐, 왜곡, 취사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거의 대부분을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검찰은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수집에서부터 처리, 제출에 이르기까지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SNS 갈무리


이날 페부커 박성민 씨는 SNS를 통해 "압수 당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한 대를 모니터에 연결 후 '조국 폴더다' 외쳤고 갑자기 컴퓨터가 뻑이 났다는 이유로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가져간 것이라 알고들 있었다"라고 당시 검찰의 PC 압수 상황을 돌이켰다.

그는 "허나 법원에 제출된 포렌식 내용을 보면 비정상 종료를 의미하는 뻑이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정상종료 이전에 USB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제대로 진상파악하면 검찰의 공작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또다른 스모킹건이 될것도 같다"라고 일갈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44

 

"정경심 항소심서 드러난 검찰 증거 1호 PC, 허위·은폐로 얼룩져" - 뉴스프리존

고일석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허위와 은폐, 왜곡, 취사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정현숙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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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항소심서 "최성해, 딸 표창장 알고 있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발언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조민씨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한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최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관해 피고인에게서 보고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 지급 결재문서를 남긴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동양대 PC에서 정상 종료 직전, 외부 USB 접속 기록이 확인돼 증거가 오염됐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표창장 파일이 있던 동양대 PC 2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내 이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진행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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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항소심서 "최성해, 딸 표창장 알고 있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스1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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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서 1심 유죄 뒤집힐 진술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유일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뒤집힐 만한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 교수의 첫 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본 재판이 시작된 만큼 정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된 증거를 재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며 증인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0억 원 중 정 교수가 동생 정 모 씨와 함께 제공한 5억 원이 투자금이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정 교수 남매와 조 씨의 계약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 사실상 실무자였던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업무 내용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 주장과 달리 10억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주요 쟁점은 10억 원의 성격인데,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투자해 자금 운용 전반을 좌지우지했으며, 그 배경에 조 전 장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씨가 유상증자를 통해 조 씨에게 5억 원을 제공하면서 기존 주주보다 20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신주를 사들인 과정이 정상적이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형식상 투자지만, 대여받는 방법이었다는 조 씨 진술을 긍정한 셈이다.

변호인이 “조 씨가 자금을 빌려온다고 했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때 이자소득세가 높으니까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자금을 빌린 건가”라고 변호인이 재차 묻자 “그렇다”라고 그는 답했다. 매달 정 씨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860여만 원은 이자로 줄 돈을 계산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뉴시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뒤집을 만한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는 동생 정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조 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실무자 격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정 교수로부터 ‘정 씨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의 명단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뿐만 아니라 금감원에 보고할 때도 LP 목록을 삭제해서 보고했다며 “조금이라도 공개되면 보고서가 반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LP 목록을 정리한 것이지 정 교수의 지시로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받은 적도 조 씨에게 이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코링크PE 사무실 컴퓨터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내부적으로 불투명한 부분들과 회계 관련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링크PE에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자금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 펀드 투자금이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블루 펀드에 투자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조국 부부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자료를 삭제했냐는 변호인 질문에 “(처벌가능성은) 당시 예측하거나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서증조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표창장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보고받고,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제했다”라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 몰래 위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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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서 1심 유죄 뒤집힐 진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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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PC 포렌식 전 USB 삽입…정경심 측 "위법한 증거"

 

"증거 오염 가능성…지금까지 왜 숨겼나" 공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에게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에 외부 USB가 1분 13초가량 삽입돼 있었다며 "증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019년 9월 10일 저녁, 검찰에 의해 컴퓨터가 정상 종료되기 직전 외부 USB 장치가 접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를 방문해 조교 김모 씨에게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오후 7시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문제의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종료했다. 문제는 종료 직전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가 1분 13초 동안 컴퓨터에 삽입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검찰청 포렌식팀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기 전,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 용량 250기가 이상의 외부 저장 장치를 1분 13초 동안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렌식이 이뤄지기 전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왜 이제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포렌식을 진행하려면 USB를 끼워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포렌식을 못 해 1분 만에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안에 딸 표창장과 자기소개서, 인턴 확인서들이 왜 있었는지는 정작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해당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것임을 알고도 그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 교수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컴퓨터를 적법한 증거로 봤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물품을 임의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이다. 이들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컴퓨터에서 정보 추출을 한 뒤 이 내역을 소유자인 정 교수 등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절차 하나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건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실현에 방해가 된다"며 증거 효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적용했다. 항소심에서 임의제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날 변호인이 내놓은 '증거 오염'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쓸 수 없게 된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2019년 9월 1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였던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이 씨는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1심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동생 정모 씨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자료 삭제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으로,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신상 정보와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히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직접 말할 의견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딸 입사 관련 모든 혐의를 비롯한 11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news.tf.co.kr/read/life/1853773.htm

 

검찰, 동양대 PC 포렌식 전 USB 삽입…정경심 측 "위법한 증거"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 오염 가능성…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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