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분할 계량기 설치 |
모자분리는 고압사용가에서 건물주 동의하에 계량기 별도 설치하여 한전계약 하는 방법임 모자분리시 전기업자에게 위탁하여 안전 검사를 면재 받음 70kW이상시 전기안전 관리 대행을 맡기던지 전기기사를 선임 하면 됩니다 모자분할이란 말그대로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건데요 예를 들어 한건물에 전기가 50kw 들어와 있다고 치죠. 건물을 반으로 나워서 세입자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나 한전요금은 하나로 나오겠죠 두분이 세입자분이각각 전기를 얼마나 썻는지 요금 계산하기가 참 힘들죠. 한전요금 땜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때 계량기를 추가로 다는걸 말합니다 각각 요금 청구되도록 말이죠. 전기 증설은 아니니 한전 불입금은 필요없구요. 한전 서류 세입자인감 건물주 분할동의서 주민등록증앞뒤 인감 서류만 있으면됩니다 (한전 서류 절차 전기공사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의뢰시 작업비 포함됩니다) 한전에 서류 신청후 각각세입자 두분 다 분전함 설치 전기안전점검 받으셔야 되구요 (접지가 안 잡혀있으면 불합격 되오니 꼭 접지 공사 해주세요) 전기안전 점검후 합격되면 서류 1장 줍니다 서류받고 한전 가셔서계량기 봉인 받으시면 되구요 계량기를 설치해야겠죠 인입 잡으실땐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면 달아드립니다 ( 인입 공사비는 전기공사업체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
'귀농귀촌농사 > 건축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조칼럼- 천장누수 갈등 역지사지 마음으로 풀어야 (0) | 2018.11.26 |
---|---|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일반 과정 (0) | 2018.08.21 |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0) | 2017.12.03 |
황토구둘방 (0) | 2017.12.03 |
하수도법 정리 (정화조용량 계산) (0) | 2017.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