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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부터

천사요정 2021. 4. 24. 11:27

3기 신도시 망했다고 난리치더니 이번달 발표한다는 추가 신규택지 기대

드디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물량 확정

국토부, 21일부터 세부지침 안내..9400호 등 사전청약 3만200호 확정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270호 등 공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3기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공급물량 3만200호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 3만200호 중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27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그림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그리고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포함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오마이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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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물량 확정 - 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3기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공급물량 3만200호를 확정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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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몫만 60%…사전분양 3만가구 당첨확률 높일 꿀팁

청약 당첨확률 높이는 3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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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기 신도시 청약 추진일정.[자료=국토부 제공]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청약 물량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수요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의무 거주시점 채우기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액인 매월 10만원씩 불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공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의무 거주기간 확인·무주택 요건 유지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 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주의할 점이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100%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분양가의 경우 본 청약 때 확정된다.

청약 공고는 아파트 블록 별로 순차 진행된다. 입지조건이나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 정보가 제공된다. 통상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사전청약 당시에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은 본 청약 자격이 동일하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1순위 자격도 공공분양과 같다. 1순위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본 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시점을 채우면 된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올해 11월 청약 예정인 경기 하남 교산(투기과열지구)에 사전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면 사전 청약 전 하남시로 이사를 간 후 사전청약을 신청, 의무 거주기간 2년을 채우면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도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 50% 공급하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관련 거주기간과 우선공급 조건.[자료=국토부 제공]

 

사전청약 전 통장 종류 살펴야...최대 납입 인정액 10만원 불입 유리

 

청약통장 종류더 살펴야 한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중이라면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가 1순위 기준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년 경과, 월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에 해당한다.

공공분양을 준비하면서 청약통장에 월 납입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최대 납입 인정액인 10만원을 넣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당첨될 수 있는지 참고하고 싶다면 과거 공공분양했던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을 확인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3월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전용면적 49㎡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가 1620만원, 경기지역 거주자가 2090만원, 타지역 거주자는 2023만원이었다. 지역별, 입지별, 주택형별로 커트라인이 다르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최소 1800만원 이상(매달 10만원 이상 15년 납부) 갖고 있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 이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기준이며 경기지역이나 타지역 거주자는 저축 총액이 2000~2200만원은 돼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가량인 1만4000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다. 자녀가 있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130% 731만원. 140%는 787만원 선이다. 총 자산 기준은 3억7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는 물량의 85%를 특별 공급한다. 이 중 신혼부부에 30%, 생애최초에 25%를 배정해 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당첨에 유리하다. 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공은 13점이 만점으로 만점을 채운 사람이 많아 자녀 숫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추첨제로 뽑는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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