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상처는

부부간 ‘원치않는 잠자리 거부권’인정

천사요정 2021. 5. 3. 03:06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은 ‘하기싫은 잠자리를 거부할 수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적인 부부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성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 약자인 아내(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전받는 성 문화=우리의 문화 관습상 결혼을 전제로 한 부부는 성 문화에 비교적 남성 편향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아내의향과 관계없이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요구를 당연시하는 풍조였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일찌감치 여성의 ‘성 결정권’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1970년 대법원이 부부 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진일보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결혼이 아내의 성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의 성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재판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 이를 웅변한다. 또 자기의 의사에 반해 부부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내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에 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서로에게 성을 요구하고 응할 의무도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강간죄 확대 적용 여지도 남겨=이번 판례는 부부 간에 강제추행 외에 강간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강간죄는 강제추행에 비해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요구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대세’로 굳어지는 추세다. 국내 법학계의 진보적 인사들과 여성학계에서도 아내강간을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를 반영하듯 담당 재판부는 “이번 판결 취지는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논란 클 듯=하급심 재판부가 상급심인 대법원 판례를 문제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아내의 변론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혼 준비 중이거나 별거 등의 상황에서는 ‘아내 강간’이 성립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 노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성민우회 유경희 상담소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아내 강간이 포함된 성폭력법 개정안을 상정시키려는 여성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판결문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뒤로 꺾어 왼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으로 성기와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처를 입게 했음.

 

▲심리과정

피고인은 심리초기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 이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반응,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함.

 

▲부부간강제추행인정여부

1970년 3월1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위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판결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1970년에 선고된 판결로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408201804351#csidxb20f49a93854ece927bae9042dcbb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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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잠자리 갖지 않는 부부는 배우자의 외도 모른 척해야 할까요? 2019.12.28

 

한 여성이 "부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sexless)'일 경우 남편의 성매매를 모른 척 해야 하느냐"는 사연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A 씨는 "현재 남편과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자녀들을 키우다보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됐다"면서 "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해야 하는지 문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남편의 성매매를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은 할 수 없었다"면서 "어느 날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성매매 사실을 실토했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다. 남편에게 화가 나면서도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복잡한 기분"이라고 했다.

 

A 씨는 "그렇다고 남편과 다시 부부 관계를 가질 자신도 없다.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만 신경쓰다보니 서로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졌다"면서 "그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을 빼면 현재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 이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수위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의 성매매 정도는 덮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더더욱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됐다. 남편이 성매매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꼰대 문화가 있다"면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혼 사유다. 남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남편을 옹호하는 네티즌은 "왜 남편만 부부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하나. 아내도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못이다. 그렇다고 남편의 성매매를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부부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를 원치 않는 일방 배우자 때문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섹스리스 부부라는 이유로 외도를 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알면서 아내가 이를 알고도 그냥 용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심지어 어떤 아내는 본인이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은근히 묵시적으로 외도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아내가 용인하거나 용서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 "나는 잠자리를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해서 성매매를 할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만약 정말로 부부관계를 갖기도 싫고 이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각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졸혼이나 별거를 하면서 합의서나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대화를 하거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2276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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