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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의결..靑 "공직사회 강력 추진"

천사요정 2021. 5. 11. 12:58

동물 진료비 고지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임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 등 어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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