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경제는

최저임금 오르고 금리까지 뛰고.. 자영업 대출 264兆 '위험수위'

천사요정 2018. 2. 12. 14:44


베이비부머세대 창업 등 영향

은행 전체대출의 26.7% 차지

청탁금지법이후 매출감소에

경기 둔화·금리 상승기 겹쳐

“자영업 몇 개월 적자 쌓이면

곧바로 대출 상환 문제 생겨”

‘리스크 관리’필요성 대두


서울 도봉구의 A 양식전문점은 역세권에 자리한 데다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의 파스타 위주의 식단을 선보여 손님이 많았다. 그러나 내수 위축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고객이 급감했다.

2개 매장 중 1개는 지난해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폐업하고 나머지 1개도 규모를 줄여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인상기에 자영업 대출이 260조 원 이상으로 훌쩍 불어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경기 둔화 속에 청탁금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악재가 덮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의 리스크(위험) 관리 필요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유통외식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와 함께 자영업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은행권 자영업 대출은 264조2000억 원으로 은행 전체 대출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14%, 약 695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 후 창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수 경기 둔화에 금리 상승세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부실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영업이익·고객 수가 둔화하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까지 가세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소매·숙박·음식업 순으로 비중이 높은데 대부분 내수경기 민감업종이고,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담보가 형성돼 있다.

대전의 D 생맥주 가게 업주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계속 줄어 고민”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서로서로 더치페이하다 보니 그게 일상이 됐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켜 우리 같은 업종에 있는 이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은 몇 개월만 적자가 쌓이면 곧바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금융리스크 리뷰’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은 내수경기 민감도, 부동산 시장 상황, 규제 변화, 금리 인상 파급효과 면에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과는 다른 리스크 특성을 지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 기업과 가계대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가 하면, 가계대출에 섞여 있는 등 관리 수준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http://v.media.daum.net/v/20180212142



요정이 생각


그냥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먼저 아닐까?

항상 정책에 문제 있는 것 처럼 이끌어 가는 기사에

댓글을 쓰게 만든다

왜 이런 어려움이 청탁금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이 이유가 될까?

원인은 대출을 마구잡이로 많이 해줬다

박통 시절 이럴줄[바젤3. 신dti] 알고 있었으면서 2018년으로

미뤘고 아파트는 최대로 지었고 분양을 올해 4400채 넘게 계

을 성사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제 대출의 규제가 바꼈으니 더 어려워 졌고

미국 금리 오르니 우리나라 덩달아 올려야 하고

문제점이 어찌 청탁금지법과 최저인금이란 소리인가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이젠 정직한 기사와 경제부라면

공부도 해가며 국민이 알 수 있는 글을 전달해야 한다

국민은 언론을 비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