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17:01
작년 전국 취소 건수의 32% 해당
울산·서울 등 취소율 50% 넘어
투기세력 ‘악용’에도 처벌 못해
천준호 “전수조사 통해 허위 적발”
변창흠 “계약 당일 신고안 검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종전 최고거래가를 경신한 ‘신고가’로 실거래를 신고한 뒤 몇달 뒤 이를 취소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취소된 10건 중 7건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다. 정상 계약파기 등이 아닐 경우 이른바 ‘호가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소 건수 3만7965건 중 신고가로 신고된 뒤 취소된 거래는 1만1932건(31.9%)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가 취소된 10건 중 3건이 신고가 매매였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주택매매거래 시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월 실거래가 내역을 취합해 주택가격동향을 파악한 뒤 공개한다. 실거래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세력이 특정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뒤 취소’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컨대 본래 9억원이 종전 최고가였던 A아파트가 신고가인 12억원에 거래됐다고 실거래 신고를 하면 A아파트의 호가는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지자체에서 특히 신고가 취소 비율이 높았다. 작년 하반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의 경우 취소 거래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신고가 거래였다. 서울 역시 신고가 취소 비율이 50.7%로 절반을 넘었다. 인천(46.3%), 제주(42.1%), 세종(36.6%) 등도 높은 취소 비율을 나타냈다.
기초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 광진구의 경우 취소 건수의 66.7%가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서초(66.7%), 마포(63.1%), 강남(63.0%) 등 기초 지자체 중 신고가 취소비율이 높은 10개 지자체 중 7곳이 서울이었다. 천 의원은 “취소 사유가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거래 여부를 밝히려면 취소 사례별로 사유가 무엇인지, 취소에 따라 실제 계약파기금이 오갔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국토위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2018년 8월, 2019년 10월, 2020년 6월 등 신고 후 취소가 급증한 뒤 전월 대비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높게는 8배까지 상승했다”며 부동산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2221701001
'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털어 12건 적발
국토부 주택거래 실태조사
"집값 상승 주범" 호들갑 떨더니
교란 의심사례 0.0017%불과
정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정밀실태조사한 결과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광범위한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았지만 실제 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인 데다 추가 규제책을 꺼내들기 힘든 상황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겨냥한 정부와 시장 간 심리전만 계속되는 상황이다.
22일 국토부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집중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12월 31일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규제 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69건 확인했고, 자전거래·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12건 적발했다.
앞서 여당은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거래 85만5247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이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급기야 정부가 정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중 0.001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실거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유준호 기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705924/
실거래 허위신고 투기꾼 '딱' 잡았다는 홍남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99851/
한 아파트서 신고가 11건, 한꺼번에 취소..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209304529330
'도덕윤리환경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0) | 2021.12.16 |
---|---|
부동산·주식·코인 - 사기 당하는 이유 (0) | 2021.12.14 |
[설명] 정부는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0) | 2021.06.17 |
이재명계 주도 기본주택법…"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 (0) | 2021.06.04 |
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