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과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어 연내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의 땅값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인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주도가 16% 이상 올랐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서울 연남동은 1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국 400만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 주택 가격도 5.5% 올랐습니다
비싼 집이 많은 서울은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 연남동의 357제곱미터 땅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억 원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25%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3%인 5억4천만 원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4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대였던 서울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9억6천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22%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으로 4월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여 비싼 아파트의 보유세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절반이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191915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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