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22.9월말 종료)
ㅇ '22.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4조원(55.4만명)
1.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22.3.23.(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 일시 / 장소 : '22.3.23.(수) 14:00~15:0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찬우)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저축은행중앙회(오화경), 여신전문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산업은행(이동걸), 기업은행(윤종원),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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