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국세 체납 100조원 육박… 88조원은 징수 가능성 낮아
- 보도 : 2022.03.31 12:00
- 수정 : 2022.03.31 12:00
정리중 체납액 11조5000억원, 정리보류 체납액 88조4000억원
부가가치세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많아
강남세무서 2조3872억원으로 1위
◆…(국세청 제공)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이다.
이 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으로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00억원(88.5%).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목별 누계체납액(가산금 26조원 별도)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세 22조5000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000억원(16.1%), 법인세 8조5000억원(11.5%) 순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2조8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8000억원, 기타 세목은 6000억원의 누계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130개 세무서 중에선 강남세무서가 2조3872억원으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안산세무서로 2조2798억원의 누계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5위권 내 세무서 중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은 안산세무서가 유일하다. 4위는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 5위는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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