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20년 연금준비 헛수고 돼...손에 쥔 수령액은 예시 수령액의 14~16%
가입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청약의 유인에 빗댄 소비자 기망 행위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한화생명보험(대표 여승주)의 참사랑연금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0~30년 전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만기에 이르러 가입 당시 예정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연금을 받게 되자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설명대로 증액노후연금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양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망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보험사, 증액노후연금 제대로 통지 안해 소비자 손해입혀
제보자 A씨는 지난 1991년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 ‘참사랑연금보험’(7.5% 유배당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해 20년 넘게 약 월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60살이 되는 해에 보험증서에 명시돼 있는 연금 125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A씨의 손에 쥐어 진 액수는 180만원 뿐이었다. 수령액이 14%~16%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 절약하며 노후준비를 했던 것이 헛수고가 된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A씨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현재 60명 정도 되며 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노후연금을 부풀려서 설명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빗대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이다”라고 분노했다.
A씨가 가입한 참사랑연금보험은 확정이율 상품으로 가입 당시 확정이율은 7.5%대였다. 이에 금리가 10%인 상황에서 확정이율형 7.5%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 차액인 2.5%의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율이 계속 떨어진 결과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입 당시 보험사가 제시했던 예상금액 중 80%는 배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입이었다.
(사진=참사랑 연금보험 가입계약서)
A씨는 “이율이 하락해 배당금의 수익이 떨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문제는 보험사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제시한 당시 가입설계서에는 ‘증액노후연금을 매년 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 증액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의 문구대로 증액노후연금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방관했다”며 “사측은 개별통지를 통해 계약내용 및 배당금 발생사항을 통지했다고 하지만 배당안내서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화생명이 A씨에게 답변한 회신서에는 "가입설계서대로 증액노후연금 안내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제와 한화생명은 교묘하게 말바꿔 "구체적인 증액연금은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2015년 소비자 A씨가 한화생명으로부터 받은 회신의 답변서)
이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보험사가 공지해야할 정보의 차단으로 자신이 내는 연금보험이 손해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5년 당시 한화생명은 A씨에게 “당사는 가입설계서의 문구대로 증액노후연금액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공시를 통해 계약내용 및 배당금 발생사항을 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제와 한화생명은 말을 바꿨다.
23일 한화생명 관계자는 “2015년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른다. 회사는 가입설계서 문구대로 연금개시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개별공시내용과 배당금 안내장을 보냈다. 다만 안내장에는 구체적인 연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답변(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회신 답변서에는 “해당 보험사는 A씨 배당금 안내 미흡 주장과 관련해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작업(2003년)으로 가입일부터 2002년까지 안내장 발송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계약내용 및 배당금 안내문’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금감원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안내장 발송에 소홀히 했으며 안내장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예상수령액과 지급수령액의 차이로 참사랑연금보험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민원과 소송이 잦은 것은 상품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사는 “금리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계약서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불완전판매는 아니다”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민원, 소송 늘어나는 참사랑연금보험..보험사 30년전 일, 불완전판매 아냐
지난 2016년 한국 소비자원은 ‘연금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높아졌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금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3666건으로 매년 700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계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구체적인 피해건수 총 251건 중 ‘보험 모집 중 설명미흡’ 관련 피해가 114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가입 당시 설계사의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불완전판매사례가 많은 것이다.
‘보험모집 중 설명미흡’ 한 내용으로는 높은 수익률 안내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차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에 대한 가능 성(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설명), 납입보험 료 중 사업비가 차감되는 내용, 보험료 감액시 불이익, 세금부과, 연금수령 시기 및 방법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연금수령액이 금리변동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연금수령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험업법에도 연금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례로 연금보험약관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서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연 금수령액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설명이다.
이에 종신연금보험 가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급예시표에서 예시에 불과하다고 명시한 점, 보험증권 및 가입설계서에도 변동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가입안내장에 예정이율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의해 보험사의 설명의 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 안내서상의 보험금 지급 예시표에 의하더라도 금리 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기재가 없고,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한 경우, 이를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연금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내용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므로, 소비자도 연금보험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이미 30년전의 상품으로 불완전판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일축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볼 때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출처 : 환경경찰뉴스
https://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9
“年에 2000만원 준다던 연금보험, 입금된 것은 260만원 뿐”
- 2020.05.04
1회차 연금, 한달에 21만원꼴…계약 당시 연금액 대비 13% 수준
추정 배당금, 적거나 없는 탓…김 씨 “추정치였다지만, 차이 너무 커”
보험사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고지…배당금, 임의로 할 수 없어”
정부, 부담 덜기 위해 사적연금 권장하지만, 노후 대비 효용성 생각해볼 일
은퇴 이후에도 수십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 100세 시대.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나라에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 그래서 경제활동 기간 사람들이 마련하는 여러 금융자산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연금이다.
사람들은 보통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퇴직연금이나 펀드, 보험에 가입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의 목적상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자산인 만큼 사람들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보험을 통해 연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요즘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추가적인 보험금 적립을 기대할 수 없지만(변액연금 제외),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은 높은 금리와 함께 납입보험료 외의 배당을 통한 추가적인 보험금 적립이 가능했다. 그래서 적은 보험료로도 많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고, 보험사들은 그 점을 내세워 연금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실제 연금 수령액이 계약 당시 설계사가 얘기했고 가입설계서에 찍혀 있는 금액에 비해 너무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유는 설계 당시 발생하리라고 추정했던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며 연금이 잘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고객들은 연금개시 시점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해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연금 생활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시되면 1978만원 준다더니, 통장에 찍힌 것은 260만원
김희연 씨(가명)는 1992년 3월 A보험사의 ‘참사랑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의 가입설계서에 따르면 그는 보험료 11만2800원을 10년간 납입하고, 55세가 되면 연금이 개시돼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설계서 상 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1회차(1년차)에 1978만원(노후연금 240만원+증액노후연금 677만원+가산연금 1061만원), 8회차(8년차)에는 2626만원(336만원+949만원+1341만원), 11회차(11년차) 3081만원(441만원+1245만원+1395만원) 등 80세까지 총 7억5304만원(1억368만원+2억9279만원+3억3657만원+장수축하금 2000만원)이다.
이는 노후연금과 증액노후연금, 가산연금을 합친 것이다. 노후연금은 최초 연금을 예정물가상승률(당시 7%)로 매년 체증한 금액(예정 연금)과 최초 연금을 실제 물가상승률(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로 매년 체증한 금액(실제 연금) 중 큰 금액이고, 증액노후연금은 연금지급 개시일 1년 전 계약해당일 전까지 발생된 이익배당금 및 확정배당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전환특약 보험료로 전환해 노후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가산연금은 연금개시 이후 발생된 이익배당금과 확정배당금을 매년 노후연금에 더해 지급하는 것, 즉 배당금의 이자다. 여기에 60세와 70세, 80세에는 장수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료를 완납하고, 연금개시 시점이 되기를 기다리던 김 씨는 어느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보험사에서 연금이라고 나온 금액이 260만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1회차에 1978만원이 연금이 나온다고 돼 있던 것과 비교하면 겨우 13% 정도의 돈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김 씨는 연금을 한 번에 받을지, 아니면 나눠서 받을지에 대한 방법을 정하지 않았는데, 연금개시 시점이 되자 A사는 김 씨의 통장으로 연금을 입금했다. 김 씨는 A사에 철회를 요구, 지급된 연금을 반환했다.
◆배당금, 상당히 적거나 없어…A사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해”
김 씨의 연금액이 가입설계 당시 설계사가 설명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노후연금 외에 배당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증액노후연금과 가산연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당금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아 증액노후연금과 가산연금이 노후연금 크기를 키우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입설계서에는 ‘증액노후연금 및 가산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10.0%)과 ’91년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배당지침에 의거 추정 산출된 배당금을 연금전환특약보험료로 전환한 연금액이므로 실제 지급 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씨는 “아무리 추정된 금액이라고 해도 실제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입설계서를 보면 배당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금액이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까지 보험사로부터 한 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렇게 됐는지 보험사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배당금은 보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자기들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렸어야 한다”면서 “그러면 계약을 유지하던, 해지하던 뭔가 선택을 할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보험사는 그 기회마저도 빼앗아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사는 배당금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가입설계서 상 금액은) 당시에 나왔던 배당금액을 기초로 해서 예정을 한 금액이 찍힌 것”이라며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기도 했고, 배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설계서 상 금액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배당금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동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배당금이 적게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아서 연금액이 좀 줄어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금에 대한 상황을 고객에게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배당금 발생 내역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상품 자체가 지금의 상품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배당금이 적게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적연금, 노후 대비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나?
이같은 사례는 김 씨만 맞닥뜨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연금보험에 가입했거나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일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돼 판매된 다른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김 씨의 것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 그나마 김 씨는 계약 당시 가입설계서를 보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사가 잘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생명보험 업계에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 100세 시대, 충분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97억원으로, 전년 1조6776억원보다 19.8%(3321억원) 늘었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고객이 보험사에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초회보험료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시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금보험과 같은 사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김 씨의 사례처럼 높은 이율과 배당금이 있었던 과거의 연금보험도 실제 수령액이 크게 적어지는데, 현재와 같이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현재 연금보험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이상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모두 보험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가 보험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연금액은 납입보험료 대비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보험금은 미래의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필요성에 더욱 물음표가 찍힌다.
그렇다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 기대기는 더더욱 어렵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했고, 연간 수익률은 2.25%를 기록했지만,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수익률이 6.38%로 10.2%p 오른 탓이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77%로, 1%대에 머물렀다. 그나마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저금리 기조 강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파이내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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