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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아내 살해하려 한 98세 노인에 징역 4년

천사요정 2018. 3. 15. 15:19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9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제주시에 사는 A씨는 아내 B(87)씨가 지난해 7월 22일 자식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고, 이에 B씨는 큰아들 집으로 가서 살게 됐다.

같은 해 9월 18일 B씨는 옷 등을 가지러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러 A씨에게 "양로원에나 들어가라. 나는 아들하고 사니깐 금팔찌를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했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47분께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에 오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으나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답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다.

B씨는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315131643350?d=y


요정이 생각


사람은 나이를 먹으나 안먹으나 같은가 봅니다

청소년들의 욱하는 범죄를 접할때 아직 어려서?

라는 생각을 했었으나 이런 기사를 접하니

인성과 참을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교를 바탕으로

인 의 예 지배웠던 우리 민족인데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생각 해보면 저도 상대방의 악담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만

되도록이면 소리를 낮춰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설 때문에

다들 담장을 넘는 소리를 내지만

이젠 이기기 보단 타협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

[어질 인/옳을 의/예도 례/지혜 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 맹자(孟子)가 주창한 인간 도덕성에 관한 설.


[풀이]인간은 태어나면서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 선악의 판단)의

4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인(仁)· 의(義)·예(禮)·지(智)라고 하는 덕(德)이 된다고 하였다.


*사단(四端)-- 맹자(孟子)가 실천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 


'단(端)'을 '본원(本源)의 뜻'(朱子說)으로 해석하는가

'단서(端緖)'라는 뜻으로 해석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맹자의 주장은 전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