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사회는

‘라임사태’ 보도한 KBS기자에 3억 손배 걸었던 우리은행 패소

천사요정 2022. 6. 15. 23:31

재판부 “허위 사실 인정 안돼, 공익적 목적 보도”… 우리은행 “판결문 검토 중”

 

우리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보도한 KBS 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우리은행이 홍사훈 KBS 기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2일 KBS ‘뉴스9’ 리포트(보고서 무시한 은행의 탐욕…“예약 받은 건 팔고 끝내자”)가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7일 KBS 시사기획창 '라임과 주가조작단' 편의 홍사훈 KBS 기자. 사진=KBS

해당 보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위험성을 파악해 2019년 4월9일 부행장 주재회의에서 ‘신규판매 중단’을 결정한 뒤에도, 약 3500억 원 가량의 펀드(예약 물량)를 팔았다는 내용이다. 판매 중단에 대해 “밖에서는 모르게 하자”고 결정했다는 내부 제보자 발언도 전했다. 2019년 2월~4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로 인한 피해액은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보도 사흘 뒤(2021년 2월5일) 우리은행은 리포트를 취재·제작한 홍사훈 KBS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홍 기자가 KBS 탐사보도프로그램 ‘시사기획창-라임과 주가조작단’편 보도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우리은행은 펀드 관련 보고서(1·2차)가 일반적인 점검 차원이었으며,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펀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1차 보고서는 담보비율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2차 보고서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지적

△우리은행이 라임을 방문해 리스크 점검 실사를 진행

△2차 보고서를 수정·보충한 3차 보고서가 부행장에게 보고된 점

△우리은행이 9월경 펀드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내부 제보자들 진술이나 의혹 제기 뿐 아니라, 우리은행측 반대의견·입장도 균형 있게 소개했다고 봤다.

▲2021년 2월2일 KBS '뉴스9' 갈무리

재판부는 또한 KBS 보도가 우리은행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라임의 불법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공영방송사 KBS 기자로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일반 국민에게 알린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홍 기자는

우리은행의 소송이 기자의 취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기자는 14일 관련 기사(‘기자’ 대신 ‘기레기’를 요구하는 자본)를 통해 “2, 3년 전부터 이렇게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무슨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일이 유행처럼 일상화되는 건 나름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호반건설이 자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보도한 KBS와 기자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자 월급 가압류 신청을 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5일 판결에 대한 의견 및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90 

 

‘라임사태’ 보도한 KBS기자에 3억 손배 걸었던 우리은행 패소 - 미디어오늘

우리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보도한 KBS 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우리은행이 홍사훈 KBS 기자를 대

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