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4일 ‘구약식’ 결정…벌금형 예상
‘유사 사건’ 서울의 소리 기자는 징역 10개월 구형
2019년 9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를 상대로 무리한 취재에 나서 도마에 올랐던 TV조선 기자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TV조선 기자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2020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내리고 조씨측에 통보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약 1년8개월 만의 결정이다.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으로 기소에 따른 공판 절차 없이 피고에게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구속의 위험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료된다.
이를 두고 당장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2020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검찰이 정식 기소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25일 이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물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TV조선 기자와 서울의 소리 기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TV조선 측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두고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취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TV조선 기자 고소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껏 조민씨를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에 고통을 호소해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입구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하며 답을 요구한 후 딸이 시험을 쳤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적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06
'진실은밝혀진다 > 조국가족언론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이 이겼다"...'펀드 의혹' 허위 사실 쓴 언론사 손해배상해야 (1) | 2023.10.16 |
---|---|
[단독] '최성해 3억 횡령 의혹' 검찰 부실 수사 정황 드러나 (0) | 2023.04.05 |
한동훈 조카 ‘표절 피해’ 미 교수 “그냥 통째로 다 베낀 수준이었다” (0) | 2022.05.25 |
그대가 조국 (0) | 2022.05.24 |
'경기맘' 강조 김은혜 아들, 미국 명문 사립기숙학교 재학 (0) | 202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