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교비 수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취재진은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논리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부실한 수사와 법 해석을 엉뚱하게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어떻게 된 일인지 심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문서 등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품의 가치 40%가량 되는 3억 1천여만 원을 3년 뒤인 2013년 교비에서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은 기증자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15개월 동안 누군가 이 통장에서 2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1년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최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총장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2013년 9월 사망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욱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통장 업무를 주로 진행했던 직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면 이 횡령 사건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명백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수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동양대에서 구입대금 지급을 결의할 당시 실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지출한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면 대기업이 대학교에 거액의 고문서, 미술품 등을 기부한 뒤, 몇 년 후에 그 가치의 40% 정도를 돌려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서 이 사건을 맡게 된 대구고검은 수사 검사의 주장과 반대로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나이와 건강 상태, 사망일시 등에 비춰 직접 인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또한 수사 검사는 기증자의 통장에서 돈이 직접 인출된 시점이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4일까지라고 밝혔지만 대구고검은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22일 사이라고 밝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다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대구고검도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을 이유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9개월 동안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욱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굉장히 사회 정의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교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https://dgmbc.com/article/a3fCkiAt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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