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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2. "미국식 안 된다"는 기업들 미국서 소송

천사요정 2022. 9. 19. 00:52
21세기 기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사는 나라의 법률과 법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삼성, 애플, 폭스바겐, 옥시 같은 글로벌 기업에 유난히 유리합니다. 이들 회사가 휴대전화의 성능을 속이고 엉터리 살균제를 만들어도 한국 소비자는 좀처럼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소비자는 한국의 수천 배 넘는 배상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은 더욱 부도덕해지고, 소비자는 더욱 불리해집니다. 글로벌 기업 시대, 한국의 소비자 권리를 5회에 걸쳐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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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식 안 된다”는 기업들 미국서 소송

 
한국 대기업은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반대해왔다. 이들의 반대 논거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해서 바로 잡는 것보다 공적 기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 법제가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이라서라고 했다.
클래스 액션 도입 논의가 활발하던 때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문제된 2016년 무렵이다. 당시 클래스 액션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유럽식 사법제도인 한국에서는 미국식 클래스 액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은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기업규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 규제 등의 제도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유럽 법체계와 부합할 수 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공적 규제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 기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까. 2010년 무렵 운동화 제조사들이 신고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신발을 광고해 매출을 크게 올렸다. 이들은 광고 문구로 ‘다이어트 그만하고 신기만 해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최대 28% 허벅지‧종아리‧엉덩이 근육운동 활성화 효과’, ‘칼로리 소모량 10% 더 높아’ 등을 내세웠다. 이렇게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표시광고법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리복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은 2010년 신는 것만으로 살이 더 빠진다는 운동화를 팔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과 외국에서 리복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달랐다. 2010년 3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살빠지는 운동화 홍보 행사. (출처:연합뉴스)

‘살 빠지는 운동화’ 한국서는 과징금 2억원, 미국서는 손해배상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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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2. "미국식 안 된다"는 기업들 미국서 소송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2. "미국식 안 된다"는 기업들 미국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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