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세종과 인천은 시장 불안 우려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세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9/8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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